지난 8월 일간지에 전문의 적폐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등이 이번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갖지 못한 치과의사 12명이 각각 위자료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주무관청인 복지부에 청구한 것. 소송 당사자 측은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해 이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정과동문연합 등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선 행정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해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