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치아가 저절로 빠질 위험이 큰 상태였더라도 사고로 치아가 더 손상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박찬석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심하게 다친 박모씨가 요양급여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골반 골절만 산재로 인정했다.
'박씨가 사고 전부터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치아가 빠지기 직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손상은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그러나 박 판사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사고로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후 치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