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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 치과 2곳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15곳 명단 공개

'증일청구 · 미실시 처치료 청구' P치과에 178일 업무정지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치과의원 2곳을 포함한 의원, 약국, 한방병의원 등으로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비율이 100분의 20인 이상인 기관들.

다음은 이들 중 P치과의원의 거짓청구 사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미실시 처치료 등 거짓청구: 수진자 A의 경우 2011년 4월, 16일, 26일, 29일 등 3일간 내원하여 만성 복합치주염(K0531) 및 상아질의 우식(K021)등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4월 16일 하루 내원하여 치주염에 따른 치석제거처치만을 실시하였음에도 내원하지 아니한 2011년 4월 26일과 29일에도 내원하여 각각 치주소파술, 아말감충전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실시하지 아니한 처치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수진자 B의 경우 2010년 10월 16일과 29일 등 2일간 내원하여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12만원을 징수하였음에도 아말감충전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함.

이와 같은 방법으로 36개월 간 총 168,594,160원을 거짓청구한 P치과에 대해 복지부는 명단공표와 함께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8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 중 658개 기관에서 135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이 된 기관은 업무정지 116개소, 과징금 부과 66개소, 부당이득금 환사 100개소 등 282개소.

실사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16개(2.1%), 병원급 87개(11.3%), 의원급 384개(49.9%), 약국 283개(36.7%) 등으로 감사원 등 외부의료기관이나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