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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행위수가 101만원, 재료대 13~27만원선

'선방'..'착잡'.. 개원가 반응도 두 갈래

 

노인임플란트 보험 행위수가가 101만원으로 결정됐다. 

오늘 오후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임플란트 급여적용과 관련 ▲적용대상: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적용 개수: 평생 2개 ▲적용부위: 상 하악 구분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앞니는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수가: 행위 1,012,960원(의원급 기준), 식립치료재료 13~27만원 예정 ▲본인부담율: 50%로 최종 결정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Fixture(SLA) 및 Abutment를 합산한 가격 18만원을 기준으로 표면처리와 재료 특성에 따라 13만원에서 27만원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또 보철재료의 경우 PFM크라운만 보험이 적용 되며, 101만원의 행위수가는 기공물가격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75세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 1개를 보험으로 시술받을 경우 행위수가 101만원에 식립치료재료 18만원을 합친 금액의 50%인 60만원 가량만 부담하게 된다. 이는 종전까지 1개당 139만원~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부담해온 데 비해 임플란트 치료비를 최대 120만원에서 79만원까지 크게 낮춘 가격이다.

복지부는 올해에만 약 4만명이 임플란트 급여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대 476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이 부문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의 보험적용 범위는 내년엔 70세, 2016년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이 같이 101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개원가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저가형 임플란트가 넘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료대 포함 120만원이면 선방한 것 아니냐"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경기도의 한 원장은 "75세 이상 어르신 시술에 대한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관행수가의 동반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착잡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치협 보험팀은 남은 준비기간 동안 환자동의서 등 급여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례

[현재] 아래턱에 어금니 2개가 없고, 윗턱에 여러 개 치아가 없는 76세 신 할아버지는 치과의원에서 아래턱에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고, 윗턱에는 부분틀니를 장착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278만원, 부분틀니는 보험급여로 63만원이 적용되어 할아버지가 부담한 총 비용은 341만원.

[7월부터] 임플란트 2개 시술시, 행위수가 202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36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돼 실제 할아버지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율 50%를 적용, 119만원이 되며, 부분틀니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63만원이 되어 할아버지가 부담한 총 비용은 182만원이 된다.

따라서 신 할아버지의 경우 종전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159만원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