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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디 김종훈 전 대표에 94억원 추징

'악의적 탈세 혐의 없어 고발은 않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유디치과(대표 고광욱)에 9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한 탈세 추징액이 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은 국세청의 결정이 이미 김종훈 본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유디치과에 대한 세금 추징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디치과의 세금탈루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관련자들을 조세범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치협의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탈루에 대해선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온 그동안의 관례와도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추징액이 대폭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유디치과의 탈루액이 거액이지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탈세 혐의는 없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디치과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치협이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자료들을 지난해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또 MBC 피디수첩이 유디치과와 함께 심층고발한 바 있는 척추전문 튼튼병원이 1인1개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알려왔다. 이 병원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으로 규정, 128억원의 급여비를 환수조치 했다는 것.

이번 사례는 2012년 8월 1인 1개소 규정을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이래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첫 처벌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치협은 지난해 11월 1천여명에 이르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