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위원장 김순상)가 지난 4일 규정을 위반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김철수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상훈 후보 측에도 다른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상훈 후보(사진) 측 김영삼 부회장 후보가 4월 2일 SNS(페이스북) 계정에 선거인단 명부를 일부 노출시킨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관위에 제출한 보안서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발했다. 이 후보 측은 '김영삼 부회장 후보가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비공개 동문그룹의 페이스북 계정에 동문 선인인단명부를 담은 엑셀파일을 일부 캡처해 사진으로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면허번호, 이름, 근무치과명만 공개했을뿐 휴대전화 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일은 없다'며, '선관위가 해명 기회도 주지않고 마치 우리 캠프가 심각한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처럼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캠프는 오늘자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선거인단의 면허번호와 이름은 이미 치협 게시판에도, 일부 전문지에도 공개된 것으로,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취급한 데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특히 이 사안이 ARS 전화를 통해 선거인단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지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김철수 후보 측과 똑 같이 시정명령으로 취급된 데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단과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면허번호와 성명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시정명령, 경고, 당선무효 등 세가지가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