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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상훈 후보 측에도 '시정명령'

李 캠프선 '편파판정' 반발.. 선관위 불신임 요구할 수도

치협 선관위(위원장 김순상)가 지난 4일 규정을 위반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김철수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상훈 후보 측에도 다른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상훈 후보(사진) 측 김영삼 부회장 후보가 4월 2일 SNS(페이스북) 계정에 선거인단 명부를 일부 노출시킨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관위에 제출한 보안서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발했다. 이 후보 측은 '김영삼 부회장 후보가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비공개 동문그룹의 페이스북 계정에 동문 선인인단명부를 담은 엑셀파일을 일부 캡처해 사진으로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면허번호, 이름, 근무치과명만 공개했을뿐 휴대전화 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일은 없다'며, '선관위가 해명 기회도 주지않고 마치 우리 캠프가 심각한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처럼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캠프는 오늘자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선거인단의 면허번호와 이름은 이미 치협 게시판에도, 일부 전문지에도 공개된 것으로,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취급한 데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특히 이 사안이 ARS 전화를 통해 선거인단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지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김철수 후보 측과 똑 같이 시정명령으로 취급된 데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단과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면허번호와 성명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시정명령, 경고, 당선무효 등 세가지가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