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은 결국 시행 계도기간을 거치게 됐다.2011년 11월 16일 개정된 의기법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2013년 5월 17일부터 동 시행령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치과 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진료 현장에 혼선을 빗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으로 확정됐다.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였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분류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의 고유업무가 된다. 이에 의기법 시행을 채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중재로 관련 직능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명의로 한 편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기업형 병원들에게 1인1개소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시도하고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세영 협회장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인사를 통해 '이같은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약속했을만치 '1인1개소법 재개악 저지'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새로운 포인트로 등장했다. 기자는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왜 그런 법안을 준비하게 됐는지가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의원실에 연결해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치과계가 문제 삼는 부분과 추진하려는 법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1인1개소는 당론'이며, 따라서 '준비중인 법안에는 이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아직 발의가 된 법안도 아니고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실체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유독 치과계만 문제를 삼는 것 같다"며, '차라리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의견을 주는
선거인단제를 의외의 결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제도 자체로만 따지면 현재의 치협 상황에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 치협은 유사 이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협회장 선출방식으로 고수해왔고, 이제 시대적 요구에 밀려 변화를 잉태하게는 됐으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제도권의 두려움은 여전한 상태였다. 그런 과도기적 선택이 선거인단제를 낳게 했다고 보면, 이번 대의원총회의 성과가 결코 나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이다. 다만, 선거인단제하의 차기 협회장 후보들이 경쟁이나 하듯 직선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의협의 경우처럼 단 한차례의 선거 방식이 될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치협 선거제도를 완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런 점에 있어선 제도를 채택한 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의 공감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일단은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 치과계는 안도하고 있다. 적어도 대의원총회를 꽉 막힌 보수의 벽처럼 느낄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인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논의해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회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내심 차기를 노리는 인사들도 이번 선거인단제를 반기는 눈
치협 6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27일 오후 3시부터 정관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상정의안은 치협이 올린 선거제도 개선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 그리고 경기지부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의 건 등 3개안.그러나 경기지부안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 이상훈 대의원이 ‘직선제 실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안의 자진 철회’를 선언했다. 따라서 남은 의안은 치협의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 등 두 가지.원안과 상이한 순서에 따라 직선제안을 먼저 다루기로 한 총회는 김철신 정책이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찬반토론을 유도했으나 서울지부 박광수 대의원만 찬성토론에 나섰을 뿐 반대토론자가 없어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로.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기로 대의원총회가 의견을 모은 사이 김세영 협회장이 다시 ‘회원들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경우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은 물론 협회의 대표성까지 흔들릴지 모른다’ 며, 직선제를 수용해주기를 대의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그러나 표결 결과는 재석 인원 186명 중 찬성 109표, 반대 68표, 기권 6표로 부결. 정관개정선인 125표에 한참 미달하는 숫자였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직선제 부결’이라는 결과와 맞닥뜨리자 총회장도 술렁였다. 김명수 의장
201명의 대의원들에게 두툼한 우편물꾸러미가 배달되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그 봉투 안엔 총회 자료집과 결산서를 포함한 회무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협회 정관이 들어 있다. 대의원들은 남은 일주일 동안 진료 틈틈이 이 책자들을 들춰본다. 이른바 예습을 하는 것이다. 열의가 충만한 대의원이면 자료를 집으로 가져 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기도 한다. 결산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회계에 관한 지식도 웬 만큼은 있어야 하고, 사업과 예산의 쓰임새를 추적하기 위해선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성과를 얻는다.그래도 이 정도 예습쯤은 해둬야 마음이 든든하다. 사실 총회 당일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공부를 않고 가면 할 얘기가 있을 게 없고, 소속 지부의 전략이 어떤 것이든 맡을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다. 총회자료집 속에 드러나는 치협 총회자료집에는 한 해 동안의 치협 회무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회무보고서만 차근히 읽어도 집행부가 어떤 사안에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결산서에는 일반회계는 물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등
제 6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2부 회무 및 감사보고 회의가 11시 반 경 김명수 의장과 안정모 부의장의 진행으로 속개됐다. 이 시각 참석 대의원은 169명.전남 이해송 대의원의 '회무보고는 감사보고와 겸해서 하고 결산보고만 먼저 처리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여 총회는 회계부분만 먼저 다루기로.첫 질문은 경기 김기달 대의원이 시작했다. 김 대의원은 "치의신보의 광고 미수금이 모두 합쳐 9억원에 가까운데, 이 정도면 수금을 못해 쓰러지는 흑자도산의 수준"이라며 설명을 요구.답변에 나선 김홍석 공보이사는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내용증명 전자소송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기 있다'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전남지부의 김용욱 대의원은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너무 크다'며, 예산을 줄이든지 집행을 많이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고, 부산지부 김성곤 대의원은 결산서의 단기차입금과 상환금을 지적하면서 '차입금은 어디서 빌려오며, 왜 5억원은 아직 갚지 못했는지'를 질문했다.이에 대해 김종수 재무이사는 ‘예산을 짤 때는 회비가 100% 걷힌다고 가정하지만, 실제 수납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 평균 30% 정도의 허수가 발생 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차
지난 17일 마감된 치협 선거제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 회원의 64.8%가 직선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찬성률은 단순히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라면 압도적인 결과이지만, 재적 2/3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정관개정선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수치이다. 치협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총 대상자 9,760명 가운데 2,628명이 답변을 보내와 응답률 28.5%를 기록했다. 모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에서 회원들은 전반적으로 직선제 우위의 민심을 보여줬는데,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첫번째 질문에선 83.3%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현행 대의원제도가 좋다'는 회원은 응답자의 14.2%에 불과했다.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83.3%를 대상으로 한 두번째 질문,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해선 77.8%가 '직선제'를 꼽았다. 선거인단제를 꼽은 회원은 21.3%였고, 무응답 및 기타가 0.9%로 나타났다.그러나 응답자 전체에게 물은 '선거제도 선호도'에선 앞서 밝힌 대로 14.2%가 현행 대의원제도를, 64.8%가 직선제를, 21.3%가 선거인단제를 각각 선택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실제
협회장 선거제도로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 총 대의원 201명에 육박하는 187명이 선거제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대전에서 열린 예순두 번째 총회 풍경을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 등 내외빈과 169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10시 15분에 개막 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명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 놓인 이런 때일수록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치과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끝까지 논의에 집중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세영 협회장도 인사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 문제를 설명하면서 “개정된 의료법에 위기감을 느낀 세력들이 법 재개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현재 모 의원을 통한 법안상정 직전까지 와 있다”고 소개하고 ‘법 취지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약속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개인적 호불호는 다를 수 있지만 시대적인 요구와 회원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고 전제하고 ‘대의원총회의 권위가 도전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만큼 설령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달
내년의 치협 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제로 치루게 됐다. 앞서 직선제안을 부결시킨 총회는 ‘설령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인단제만은 받아들여달라’는 협회장의 호소를 뿌리치지 못하고 재석 183명 중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4표로 선거인단제를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치협은 설립 이래 고수해온 대의원 간선제를 포기하고 내년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제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집행부는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로 1,000 규모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선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