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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이미 대법원에 상고했고, 변호사도 채용"

김 협회장 '홍보 위해 케이블TV 운영 검토'

김세영 협회장은 먼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5억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한 나름의 사과인 셈이다.

그러나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단순히 ‘남의 장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의료법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는 것.

그래서 치협은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덮어쓰게 됐고, 결국 회원들에게 큰 실망을 끼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끝까지... 반드시 성과낸다’

 

문제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끝까지 맞서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

치협은 이번 건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해둔 상태이다.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소속으로 변호사도 채용했다. 이 새로운 인력은 앞으로 전문위원 자격으로 치협의 모든 법률활동을 자문하게 된다.

홍보조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치협은 직원 2명이 홍보 업무를 담당하지만 상대는 홍보대행사 운영에만 매달 수천만원을 사용한다”며, ‘예산이 드는 만큼 내년 대의원총회에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동의를 얻는 대로 홍보부문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에게도 김 협회장은 ‘이기는 쪽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승산 없는 소송을 중단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치협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같다’며, ‘설사 상고심에서 패배하더라도 이 싸움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 치협은 의료산업화를 빙자한 의료상업화 세력과의 대리전을 치루는 중’이며, 따라서 ‘의료정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남은 임기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후임 집행부에도 경험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일억원 남짓

 

이를 위해 치협은 차원이 다른 홍보수단까지 강구중이다. 바로 단독 케이블TV 방송이 그것. 김세영 협회장은 ‘치협이 케이블TV 채널을 확보하면 전국 치과병의원을 통해 하루종일 환자들에게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다’며. ‘현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단독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회원 치과들이 이 채널에 가입해 셉톱박스를 달아주는 것이 조건이 되는데, 그는 ‘최소 1천여 치과가 가입하면 스타트가 가능하고, 3천 정도면 광고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제 저녁에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도 이 문제와 관련, 케이블 방송인 의료정책방송과 빠른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하기로 하는 한편 협회 내에도 TF팀을 설치, 본격 준비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TF팀에는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공보, 홍보, 재무, 정책, 학술, 정보통신 부문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교체도 검토 중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5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 5일의 ‘5억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본인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털어놨다.

‘회원들께서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당사자인 나만큼이야 했겠느냐’며, 농담처럼 그는 ‘이 일을 겪으니 영화 석궁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도 했다.

지난 2012년 7월 30일 치협의 항고로 사건이 접수된 이번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은 원고를 대한치과의사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로,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로, 그리고 피고 보조참가자를 김종훈, 진세식, 박동훈, 백영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로 해 1년여를 다툰 끝에 지난 7월 5일 원고 패로 결론이 내려졌고, 치협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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