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의 범위가 7월부터 조금은 넓어진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와 만 20세 이상 ‘후 처치 없는 스케일링’이 새로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이들 치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급여신청에 이르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자님들께 그걸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이 기사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다른 곁가지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한다. 그럼 단도직입, ‘부분틀니 • 스케일링 급여신청 단번에 끝내기’로 들어가 보자.■ 부분틀니 급여신청 순서는 이렇다. 우선 치과에서 미리 내원 환자가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정한 다음 ▶환자의 시술동의 및 등록 신청을 받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사이트에서 수진자 자격확인(회원 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등록내역 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를 거쳐 등록을 끝내고 ▶등록확인 후 시술하면 된다.등록 내역을 변경/취소 또는 해지할 때도 각각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공단
당초 5월1일부터 RF카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던 치협이 하반기로 기간을 연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각 학회 등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RF 카드 대여도 중단해 나갈 예정이었다. 이에 5월 초에 관련 공문을 학회측에 보내 안내를 한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일부 학회들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한 학회는 “당장 7, 8월에 학회 행사가 잡혀 있는데 아무런 고지가 없다”고 난처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제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현재 대여를 계속 하고 있으며, 8, 9월경에 공동구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식 안내문도 그 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일 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치과의사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런 결정에 해당 교수단체들은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소아치과 교육과정 협의회’, ‘전국 치과보철학 교수 협의회’ 등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세 과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이번 특례 연장을 반대한다. 국민을 위한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공의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립되지 않는다면 수련과정 전공의 지도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최적의 수급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며, 위원장은 홍순호 치무담당 부회장이 맡았다. 위원은 치대학장협의회와 공직치과의사회 추천 인사, 집행부 임원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종합학술대회의 애매한 점수부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비합법적인 보수교육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을 개정했다.각 보수교육기관의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최소인정기준은 ▲연제수 4개 이상 ▲연자 수 4명 이상 ▲총 강의시간 6시간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아울러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가 오는 12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3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Dentex 2013)’의 치협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으며, 경남치과의사회의 회칙 개정안도 승인했다.또한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과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치과대학 교수 등이 연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는 ‘한국치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에선 치협, 의협 등 공급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있었다. 단체별 성적표는 다 달랐지만, 보험수가결정방식이 유형별 협상으로 바뀐 이래 7개 공급자단체가 모두 계약체결에 성공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공단으로서도 협상에 공을 들인 결과다.아시다시피 치협은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2.7%로 확정했다. 막판까지 0.1%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끝에 얻어낸 결과지만 의협이 3.0%을 갖고 가는 바람에 김이 세고 말았다. 의협은 전체 급여비의 22% 정도를 차지한다. 이 큰 덩치가 3%를 인상하면, 거기다 병협의 1.9%를 더하고 나면 다른 단체들이 가져갈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 내년도 추가 소요재정 6,898억원 가운데 병원 몫 2,970억원과 의원 몫 2,388억원을 빼면 달랑 1,540억원이 남는다. 이걸 갖고 나머지 치과와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이 나눠 먹는다. 그 와중에 치과가 약속받은 2.7% 인상분은 428억원. 1% 당 158.5억원 꼴이다.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할까? 산술적으로 따져 이 돈을 15,500여 치과가 똑같이 나누면 치과당 월 23만원이 된다. ‘빼먹기 식’ 유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이, 지역가입자가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토요일 오전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요일 13시부터 기본진찰료에 적용돼온 가산(30%)이 토요일 전일로 확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로 범위가 넓어진다. 적용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 오는 9~10월경이 될 예정이다.이외에도 건정심은 이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한국치과의료연감' 발행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치협회관 회의실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치, 연감 발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현미영 주무관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배광학 교수 그리고 한의학정책연구원 최문석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김철신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연구소 측은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한 치과의료정책자료를 생산하는데 연감 발행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발표에 나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최용찬 연구원은 "(가칭)한국치과의료연감엔 국민구강건강, 치과의료서비스, 구강보건정책사업, 교육 및 연구, 치과기자재산업, 관련 법률, 주요 치과의료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등을 담게 된다"며 "이를 통해 치과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및 통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치과의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정책 개발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최문석 부원장은 "발간작업을 교수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일을 맡아 끌고 나가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고, 배광학 교수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해왔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된다.14개 보험회사와 6개 공제조합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형식인데, 이들 위탁자와 수탁자인 심평원은 14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정식 체결한다. 이번 계약 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자보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정부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자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12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보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2012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보진료비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자보 심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직접 맡음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우 일부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다 보니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발생 빈도 또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7월부터 심평원이 이를 맡게 되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당사자간 분쟁을 크게
치협이 드디어 선거인단제 선거를 위한 규정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저녁 서울역 그릴에서 열린 제 7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치협 대의원총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선거인단제를 채택한지 44일 만이다.이날 이근세 위원장과 9명의 위원들은 저녁 7시에 만나 10시까지 도합 3시간을 함께 했다. 물론 회의에 늦은 위원도, 참석하지 못한 위원도 있었지만 그건 어느 회의에서나 항용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를 어떻게 나눠 어떤 결정을 남겼나’ 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날 선거규정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 7차라고는 하지만 ‘선거인단제 선거규정 제정’으로 치면 1차 이므로 이날은 사실상 초도 회의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회의는 종결됐다. 그 몇 가지 포인트란 이런 것들이다. 첫째, 선거인단제 선거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 맵. 둘째, 위원회 확대 및 실무소위 구성에 관한 문제. 셋째, 선거와 대의원총회를 같은 날 치를지에 관한 문제.첫 번째 포인트, 즉 로드 맵에 대해선 ‘3~4개월 위원회를 가동해 선거 관리규정안을 만든 다음 9월이나 10월 치협 이사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과 함께 하는 2013년 치아의 날 행사가 지난 8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주최로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각 구회와 구청 담당과의 추천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원봉사 치과의사 70여명으로부터 구강 검진 및 진료를 받아온 다문화(새터민) 가정 어린이 70여명도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받고 공연도 함께 즐겼다.학교 구강검진을 통해 선발한 올해의 건치상은 각 구 대표 남녀 50명과 서울시 대표 6명에게 주어졌다. 2013 건치 아동은 금상에 이국훈(등촌초 5학년) 김민수(덕의초 5학년), 은상에 박동휘(한신초 5학년) 손혜경(우암초 5학년), 동상에 김남호(인왕초 5학년) 송하은(세종초 5학년) 어린이가 각각 선정돼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시상식 후 참석 어린이들은 개그맨 윤정수 씨의 사회로 치아상식 OX퀴즈 시간을 갖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치아의 날을 맞아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 무료 치과치료 등 의미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평소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