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에 토요일 전일 가산을 적용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을 개정한다. 또한 같은 날부터 급여화되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비 코드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듣는다.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 부터는 진료‧조제분 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과 약국의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까지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 위해 진료코드를 신설하고, 산정코드 ‘의‧치과’와 ‘한방’ 중 대분류 명칭란의 진찰료 산정코드 ‘의미Ⅱ’에 ‘3: 토요(09~13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국조제료’의 산정코드 ‘의미Ⅱ’에도 ‘3:토요(09~13시)’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명세서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항목을 신설하고,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는 'JT020'란을 새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