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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보험수가 토요 가산 코드신설... 내달 1일부터 적용

복지부, 진료비 병세서 서식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에 토요일 전일 가산을 적용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을 개정한다. 또한 같은 날부터 급여화되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비 코드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듣는다.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 부터는 진료조제분 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과 약국의 토요일 오전 9~ 오후 1시까지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 위해 진료코드를 신설하고, 산정코드 치과한방중 대분류 명칭란의 진찰료 산정코드 의미‘3: 토요(09~13)’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국조제료의 산정코드 의미에도 ‘3:토요(09~13)’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명세서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항목을 신설하고,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는 'JT020'란을 새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