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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학술

심미치과학회, 인정의 제도 본격 첫 시행

신청접수 및 특별교육‧증례발표 등 일정 줄이어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정문환, 사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정의 제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지난 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준학회가 된 이후 첫 시행되는 인정의 제도는 춘계, 추계 2회 응시할 수 있다. 선출방법은 인정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가 응시서류를 제출하고 증례발표 후 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인정의로 확정되는 식이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심미치과학회 회원 자격 3년 이상 유지 및 1년에 1회 이상 심미치과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참석, 최소 2개 이상 증례 발표, 학회활동을 반영한 소정의 점수 100점을 획득(학회 활동 평점 기준표는 학회 홈페이지 참조) 등이다.

 

이를 위해 학회는 오는 38일까지 제1회 인정의 신청접수를 받고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신청접수와 관련해 인정의 신청서(학회양식) 이력서 및 연구업적목록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 심미치과학회 회원증명서(학회양식) 학회활동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 등을 38일가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처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46-4번지 달라스치과() 대한심미치과학회. 서류제출 시 원본 및 사본(스캔 300dpi 해상도 이상)CDUSB로 저장해 제출해야 한다.

 

이어 16()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에서 제1회 인정의자격취득을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된다.

 

심미사진 찍기(염문섭 원장) 전치부 심미 보철(이동환 교수) 복합레진을 이용한 심미수복(황성욱 원장) 보철을 위한 교정치료(백철호 원장) 등의 강연이 마련돼 있으며,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등록비는 사전등록 시 5만원(비회원은 7만원), 현장등록 시 8만원(비회원은 10만원)이며, 등록계좌는 신협 131-015745-996(예금주: 대한심미치과학회). 사전등록기간은 31일까지다.

 

같은 날 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 자격심사 증례발표도 실시된다.

 

발표형식은 oral presentation 또는 poster presentation이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1층 제2강의실이다.

 

자세한 문의는 학회 사무실 전화 02-465-01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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