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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위협, 의기법 관련 '대회원 담화문' 발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도 문제된다는 건 낭설' 주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오늘(9일) 치과위생사 회원들을 향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2월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근 치위협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에게 최종협의를 시도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에서 치협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의기법 합의문 이행을 전제로 한 계도기간의 합의취지가 무산’된 안타까운 심정을 담았다.

이에 치위협은 오늘(9일) 협회 홈페이지(http://www.kdha.or.kr/)에 담화문을 게재하고 회원들을 향해 최근 불거진 보도내용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치위협은 “회원 여러분, 개정 의기법 시행령은 법제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공포된 법”이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치협과의 신의를 존중하며 현장의 혼란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치위협은 그동안 협의자세를 취하며 간호조무사협회와의 갈등 조장하지 않고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들의 고유 업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치과 전문인력단체 간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위협은 회원들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에 매진하며 치과위생사의 적법한 업무환경 그리고 안정적 고용실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