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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직역간 합의 이뤄내야

건치, 보조인력난 주제 기획좌담회 열고 의기법에 대한 의견 들어

 


3월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이 치과계 화두에 오른 가운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고, 의기법 시행 시 대책은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2일 건대 토즈에서 열린 기획좌담회 치과계 보조 인력대란 탈출구는?는 건치신문의 12번째 좌담회며, 같은 주제로 열린 2번째 행사다.

20131회 좌담회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치과 인력들의 대표성을 띄고 관련 협회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좌담회는 실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를 초청해 그들의 입을 빌어 업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철신 편집국장의 사회로 좌담회는 시작됐다. 패널로는 양영종(양영종치과) 원장, 김의동(청구치과) 원장, 장효숙(이병준치과) 치과위생사, 윤매화(김동기치과) 간호조무사가 참석했다.

양영종 원장은 개원 17년차로 치과위생사 1, 조무사 2명이 함께 일하고 있고, 김의동 원장은 개원 14년차로 치과기공사 1, 치과위생사 4명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장효숙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16년 일했으며, 치과의사 1, 치과위생사 3명으로 구성된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매화 간호조무사는 94년부터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치과의사 1명 그리고 본인으로 구성된 2명의 인력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좌담회는 몇 가지 공통된 질의로 진행됐다. 그 첫 번째가 진료현장의 구인과 구직난의 현재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패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윤매화(간호조무사) 보조인력이 대부분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출산 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최소한 개인의원에서는 나이제한을 두는 것 같다. 또 재료비 상승, 인건비 등의 문제로 개원현장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경영해나가려는 것 같다.

김의동(치과의사) 원장들의 구인난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치과위생사가 구직난을 겪는지 궁금하다. 원하는 조건의 직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연차나 나이, 출산 등을 문제로 쉽게 구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원장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장들은 어떤 직역이건 마음이 잘 맞고, 환자에게 잘하는 직원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치과생사가 있다면 함께 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장효숙(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구인사이트 보면 대부분 2년에서 5년차를 구하고 있다. 수십페이지를 넘겨봐도 내 연차는 갈 곳이 없다. 그럴때마다 원장님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지역 신문 등에도 치과위생사 구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이 대부분이다. 이를 볼 때 경력이 높은 치과위생사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고 본다. 전문성을 갖고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고민해보게 도니다. 왜냐하면 내 또래 역시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양영종(치과의사)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인난은 동네의원의 이야기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강남구 등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어려워도 치과위생사들이 내가 개원하고 있는 노원구는 오지 않는다. 구인난의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치과 수입에서 오는 문제인데 나 역시도 운영이 어려워 17년 전 개원초나 지금의 수익이 비슷하다. 때문에 동네치과의 치과위생사 구인구직이 계속된다고 본다.

 

 

이어 진료 현장에서 직역간의 갈등도 있었냐는 질의가 있었다.

김의동 예전에는 간호조무사 1~2명이 같이 일했다. 그런데 그가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업무에서도 스케일링 등 부딪히는 일을 겪은 후 치과위생사만 채용해 일하고 있다.

윤매화 진료보조 업무 영역 내에서는 문제를 드러내 놓고 지적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 근무태도 같은 것으로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직원들 간에는 진료실에서 감정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이러한 문제 빼고는 환자 진료에 있어서 서로 한마음이 되었었다.

장효숙 8년 정도 간호조무사와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 그가 퇴사한 이유는 바로 업무에 대한 것이었다. 간호조무사가 조금 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싶어 요청했지만 간호조무사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락되지 않아 결국 퇴사했다. 간호조무사와의 업무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이외에는 인간적으로 크게 트러블은 없었다.

3월부터 시행될 의기법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장효숙 의기법 내용을 보고 기존에 하던 업무였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행위가 8개로 명시되어 우리의 업무가 확실해졌다는 것에 안도감이 드는 대신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반문도 했다. 실제 하는 일은 규정이외의 것도 많다. 치과계 전문인력으로서 서로 보장되어야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의기법이 서운하면서도 반갑기는 하다.

그렇다면 의기법이 규정되었을 때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물었다.

윤매화 개원가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많은 부분 간호조무사가 실행했다. 그렇다고 기존 모든 치과에서 많은 부분을 간호조무사가 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간호조무사 업무를 의기법에 의거해 할 수가 없다 규정한다면 우리들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또 다른 보조인력 구인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장효숙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방사선 촬영이다. 촬영에 들어가면 굉장히 정확하고 꼼꼼하게 잘 찍어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디를 정확히 촬영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때문에 업무를 나눌 때 각각의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일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부안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방사선 촬영, 스켈링 등등 치과위생사가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양영종 치과업무는 광범위 한데, 의기법 안에 업무를 나눠놓고 컨트롤하게 되면 해당 당사자들을 범법자를 만드는 일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기법을 모두 지키려면 치과기공사도 함께 고용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치과위생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모두의 업무영역을 늘려달라고 토로하고 싶다.

패널들에게 협회 또는 타 직역에게 바라는 점도 들어봤다.

양영종 협회에 바라는 것은 계도기간 연장이다. 이는 개원의들의 현실을 반영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치위협 그리고 조무사협회가 나서 업무영역 넓히자는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치료를 받는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장효숙 치과위생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은데 의기법은 그에 반해 작은 범위만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SNS에서 그리고 언론 등에서 많은 부분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속상했다. 이는 다분히 치과위생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의 문제다. 따라서 치위협에서부터 치과위생사로서 근무할 때 부끄럽지 않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 치과의사에게 부탁한다면 치과위생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배려를 부탁하고 싶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도 가능하기에 나 역시 우리아이 학교 학생들에게 잇솔질을 교육하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높이고 있다. 지금일하고 있는 치과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로, 아이의 엄마로서, 구강보건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김의동 여기까지 온 것이 치협과 치위협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직역들 간에 있어서 정말 밥그릇 싸움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으면 한다. 지금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나 역시도 고민 못했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방향이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최악인 것 같다. 법을 최소화하고 직역 간 논의로 국민들을 위한 치과 진료가 실천됐으면 한다.

윤매화 치과에서 근무하는 보람이 있다. 사명감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단독간호조무사로서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힘들다.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에 힘 있는 이들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까지 종사자 및 조력자의 형태로 서로 조화롭게 업무를 실천할 방안을 모색해보길 바란다.

이번 좌담회는 3월 시행을 앞둔 개원가의 현재를 살펴, 실제로 느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논의해보는 취지로 열렸었다. 의기법 시행과 함께 치과 진료 현장은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한 실제 인력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