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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77조 제 3항 사수결의안 · 보험제도 상정

신임감사에 최수호 · 박인규 대의원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기지부)의 61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78명중 6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뤄 진행됐다. 총회는 60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2013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다.


결산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성남분회는 지난해 경기지부가 분회에게서 거둔 특별회계 중 ‘일본재해성금’이 이월된 것을 보고 사용하지 않은 성금은 다시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는 추후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어 감사보고도 동의를 얻어 통과 시켰다.


이어진 의안심의에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칙 개정(안), 일반의안 심의가 있었다. 회칙 개정안에서는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추가사항 회칙 개정’으로 협회 대의원의 선출안을 신설했으며, ‘분회장 회의 시 참석대상에 대한 회칙 개정’으로 현행 48조 회장이 회무 수행상 필요할 시에는 의장단, '감사단, 이사가 포함되는' 분회장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는 것에서 감사단과 이사 대신 '임원 그리고 분회장으로 구성된'으로 개정할 것에 대한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일반의안으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의료법 77조 제 3항 사수결의안 채택의 건과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 손해보상보험의 보철비용 개정 촉구에 대한 안을 상정하기로 합의 했다.


협회 대의원(경기도) 선출이 이어졌다. 경기지부는 총 31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 당연직 도회장, 도 총무이사, 여성을 각각 1명씩 배정하고, 추천직으로는 직전회장 및 도의장을 포함시켰다. 26명의 대의원은 분회별 회원 수에 따라 산출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임 감사 선출도 진행됐다. 신임 감사는 정진 신임 회장의 추천으로 파주분회 최수호 대의원과, 수원분회 박인규 대의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의료영리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 및 시상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