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개원가

의료단체들 '중앙회 자율징계권 강화돼야'

입법 토론회서 변호사법과 비교… '비회원 개원도 제한해야'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입법 토론회'는 2013년 11월 18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을 2시간 받도록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준수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의료인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성재 변호사는 "최근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들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계의 경우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직접 비교하며 의견을 전했다. 그는 '중앙회등록과 정관준수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에 대해서 의료인 중앙회에서 스스로의 회원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회이 회칙을 위반한 경우, 제명, 3년 이상의 정직 3년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소속 단체의 정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제할 수단이 없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업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는 변호사로서의 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의료법에도 변호사법과 같은 구조를 설치해, 의료인의 등록 및 정관 주수가 의료업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지정토론에서는 '의료인이라는 전문가 단체로서 공공성을 가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는지 살피고, 의료인의 공공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인 단체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는 것도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실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축사에 나선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치과계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 및 강화 차원에서 자체 병원명을 포함하는 협회를 출범시키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인 단체와 공신력과 전문단체의 신뢰를 잃게만드는 일로써,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