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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료계, 정부의 최근 일간지 광고에 강력 반발

"원격의료 영리병원, 예정대로 추진 뜻 밝힌 것"

 

정부가 지난 9일자로 일간지 등에 의료법인의 자회사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의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한 것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규탄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사-환자간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 추진을 주장하며 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한편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영리자회사를 세워 의료부대사업을 통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원격의료라는 미명아래 오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편법을 활성화시켜 영리병원 허용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히 반대해 왔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는 그동안 보건의료계가 범의료계의 투쟁까지 예고하며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통한 이견을 제안했지만 그 제안과는 다른 처사며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다.

 

 

 

정부는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

 

보건복지부는 2014.1.9 금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등 일간지에 원격의료 광고를, 그리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 등의 일간지에 의료법인의 자회사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다. 즉,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의사-환자간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을 추진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영리자회사를 세워 각종 의료부대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소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편법을 활성화시키고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모두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보건의료계가 범의료계의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하였지만 그 제안과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었다.

이것은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형병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더욱이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그냥 자법인이 아니라 영리자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광고에는 “중소병원을 더 튼튼하게””중소병원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어서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였고,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자법인’이라는 표현만을 넣음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보건의료계의 주문은 정부에게 전달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이며,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4. 1. 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