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국시 응시 자격에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직역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의무화 하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된 것. 또 같은 법 제2항제1호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역시 위와 같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와 의료기사 각 직역 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해온 데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직역임에도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교육 정책의 변화로 현장 실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의료기사 단체들이 힘을 모아 관계 요로에 '의료기사의 역량 저하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2022년 2월 개정안이 처음 발의(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되더니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
의기총 황윤숙 총회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전문 보건의료인인 의료기사의 역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우려가 매우 컸었다"면서 "다행히 관련부처와 의기총의 노력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황 회장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의 단계가 남아 있지만 조만간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