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에 김동기사진 전 부회장이 선임됐다. 치협은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가진 임시이사회에서 이같이 선관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다만 임총의 의견을 반영해 지부 및 치과계 각 직역의 추천을 받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김동기 선관위원장은 치협 군무, 자재, 재무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무 경험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또 선거관리규정 개정에도 나서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는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기표소 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관상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임총에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선거관리규정 부칙으로 명시, 선거공고를 비롯한 일련의 재선거 절차에 적용되도록 했다.재선거 일정의 경우 대의원총회 이전에 치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제의 임원들은 오늘도 임원이며, 마경화 직무대행 역시 며칠 자리를 비운 셈치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선거를 통해 선출할 회장 임기는 김철수 전 회장의 잔여임기로 결정됐고, 선관위원장의 선임은 자격을 되찾은 이사회가 맡게 됐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럼 한달 가까이 전체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선거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처음 선거무효가 확정됐을 때만해도 이제 선거에 관해서만은 제대로 된 룰을 갖게 되겠거니 여겼었다. 규정을 손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적 체제까지 정비해 다시는 한번 치른 선거가 무효가 되는 불상사를되풀이 않게 되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다음 선거를 상대로 누군가 또 무효소송을 제기한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어느 대의원처럼 감정을 섞어 '소송할테면 하세요'라고 호통칠 수는 있겠으나, 한번의 소송과 그 수습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치과계는 알만큼은 아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번 임총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을 살펴 그들의 생각을 제도
오늘 오후 2시 치협회관에선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번 임총의 주 의제는 현재 공석 상태인 회장 직무대행과 임원 선출, 선관위원 선출 그리고 다음 달에 치를 재선거의 틀을 짜는 일이다. 이 세가지 모두 현재의 비상상황을 수습하는데 꼭 필요한 안건이어서 회원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재선거 상황을 이끈 선거무효소송단과 임명직 임원들은 성명전를 통해 자격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즉 소송단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임명직 임원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본 반면, 임원들은 '법원의 결정은 마경화 직무대행의 직무정지에 국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들 임명직이 대의원총회에 임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서 나름 큰 의미를 지니는데, 임시대의원총회가 이들의 자격을 인정할 경우, 의안으로 잡힌 '임원 선출'에 앞서 이들 기존 임원들이 일괄 사퇴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재선거에 의한 새 회장의 임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단은 3년 임기를 주장하는 반면, 시도지부장협의회 등 제도권은 잔여 임기인 2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와 지부 집행부의 임기 텀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장 김종환)가 오는 11일 오후 2시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임시총회는 협회정관 제26조에 의거,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서명(요구)을 받아 의장이 소집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날 임총에서 다룰 안건은 ▲현재 공석 상태인 협회장 직무대행과 협회 임원을 선출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정하는 일 등 4가지. 이외 재선거에 관한 구체 일정 등은 새로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106명)의 출석으로 성립하는데, 지난 2016년 1월에 열린 전문의 임총에는 175명이 참석했었다. 이번 임총의 경우 치협 사상 초유의 사태을 수습하는 자리인 만큼 대의원들의 관심이 특히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의장단과 지부장협의회는 마경화 직무대행의 자격과 이사회결의 효력이 정지된 직후 카톡 협의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잡는 한편 각 지부별로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 서명 확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일정과 안건은 김종환 의장 명의로 지난 3일자로 오전 정식 공고됐다.
치협이 빈집이 됐다. 법원은 선거무효소송단이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번에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마경화 직무대행을 비롯, 김철수 전 회장이 선임한 치협 임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이들에 의한 이사회결의 역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법원 민사부는 결정문에서 '김철수를 전임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인 이상 전임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은 물론 그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임 회장이 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치협이 '전임 회장의 자격이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을 선임한 행위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임원선임 행위의 효력은 치협 내부의 문제인만큼 선거가 유효한 줄 알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해치는 등 소급효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는 각 지부들이 연이어 총회를 갖는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곳은 부산지부. 부산은 오는 10일(토) 벡스코 본관 211호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울산이 14일(수), 대전과 공직이 16일(금)에 각각 총회를 열고, 토요일인 17일에는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부가 각각 시간만 달리해 순차적으로 행사를 갖는다. 20일엔 대구가, 21일엔 인천과 충남이, 22일엔 광주가, 23일엔 전북이 총회를 갖고, 서울과 경기, 경남, 제주는 24일(토)에 각각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표 참조치협 재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지부총회는 전형적인 예산총회로 치러질 전망이어서 자칫 재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각축장으로 전도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재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인명부열람이 한창이지만 이번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치협 선관위(위원장 장계봉 사진)는 최근 총 선거대상 인원 30,274명 중 올해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들과 연회비 및 부담금 미납 3회 이상인 자 그리고 지부 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유권자 수는 14,489명이라고 발표했다. 선거권을 얻지 못한 치과의사들 중에는 특히 연회비와 부담금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부에 가입하지 않아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된 인원이 1,4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따라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지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지부에 회원가입 유도를 독려하는 한편 대상자 1,405명 전원에게 선거권 부여방법 안내공문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이들 지부 미가입 대상자들은 오는 3월 20일까지 소속 근무처(또는 거주지) 기준의 지부에 가입한 후 치협 선관위에 연락하면 이번 재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회비 미납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치협의 선거관리규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원고들은 선거방법과 함께 '의료법상 치과의사
오늘(19일)부터 치협 회장단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열람이 시작됐다. 명부는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메뉴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오는 3월 19일까지 한달 간이다. 선거인 자격은 2018년 2월 13일부로 지부에 등록된 회원 중 연회비와 입회비,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으로 국한되는데, 선거일 15일 전까지만 조건을 갖추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재선거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 실시된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반드시 휴대폰 번호와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투표방식도 문자와 우편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문자투표로 지정된다.투표는 문자투표의 경우 4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선거일 10일 전 유권자별로 발송하는 투표용지에 기표해 직접 우체국에 가서 회신하는 방식이다. 5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 지정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선거를 위한 규정개정 작업도 완료됐다. 마경화 대행체제는 지난 13일 협회회관
김철수 협회장이 평회원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김철수 협회장은 어제(8일) 저녁 마지막 임시 이사회를 주재한 뒤 인터넷으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 선거무효를 확정지음으로써 선거 이전 자연인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함께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도 치협 임원의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 회무를 맡은 지 9개월 8일 만이다.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임원들이 자리를 물린 뒤 속개된 임시이사회에선 만장일치로 마경화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됐다. 직무대행 선출은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른 것인데, 여기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본 것.마경화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회무를 시작한 이래 2011년부터는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근무해 오는 등 16년간 회무를 이어옴으로써 회무 전반에 이해가 높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 직무대행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
김철수 협회장의 항소 포기 기자회견에 이어 소송단도 5일 저녁 강남 모처로 기자들을 불러 이번 선거무효소송 승소의 의의를 설명하고, 현 집행부에 7개항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소송단이 밝힌 요구사항은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할 것 ▲직선제선거를 치를 역량이 없는 현 선거관리위원회 및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없는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즉각 자발적으로 사퇴할 것 ▲협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 집행부 및 전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현 사태수습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즉각 개최하고 회장 직무대행단을 즉각 구성하여 재선거를 치를 것 ▲대의원총회 산하에 가칭 제30대 협회장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4월 대의원총회까지 이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확고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것 ▲새로운 선관위 구성시 동문별로 분배하지 말고 선거관레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위원들을 지부 등으로부터 추천받고, 외부의 선거관리 전문가도 일정비율 참여시킬 것 등이다.소송단은 이어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