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인명부열람이 한창이지만 이번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치협 선관위(위원장 장계봉 사진)는 최근 총 선거대상 인원 30,274명 중 올해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들과 연회비 및 부담금 미납 3회 이상인 자 그리고 지부 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유권자 수는 14,489명이라고 발표했다. 선거권을 얻지 못한 치과의사들 중에는 특히 연회비와 부담금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부에 가입하지 않아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된 인원이 1,4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따라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지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지부에 회원가입 유도를 독려하는 한편 대상자 1,405명 전원에게 선거권 부여방법 안내공문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들 지부 미가입 대상자들은 오는 3월 20일까지 소속 근무처(또는 거주지) 기준의 지부에 가입한 후 치협 선관위에 연락하면 이번 재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회비 미납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치협의 선거관리규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원고들은 선거방법과 함께 '의료법상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입하는 단체임에도 치협 선거관리규정이 입회비 · 연회비 등 부담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회원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등 회원들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중대 하자로 꼽았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입회비 등 제 부담금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가 회원 전체의 공동이익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규정 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원고들의 투표방법에 관한 주장을 받아 들였다'는 이유를 들어 판단을 미뤘다.
따라서 '회비납부에 관한 회원의 의무를 인정하지만, 이를 선거권과 직접 연계시키는 문제는 치과계가 함께 숙고해 볼 문제'라는 것이 관심있는 이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