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포기를 선언했다. 김 협회장은 오늘 11시 협회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0대 집행부는 지난 부실한 선거관리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문제가 된 선거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지만, 항소와 항고로 소송을 이어갈 경우 피해자인 저희가 지난 선거의 잘못을 방어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실시되도록 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선출직 부회장만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이사회를 통해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나머지 이사들과 회무를 계속, 새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철수 협회장 등 피고들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곧바로 선거무효가 확정되며, 치협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 김종훈 · 김영만 부회장의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아래는 이번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긴급 발표한 김철수 협회장의 입장문 전문. ■ 제30대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지난 1일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김철수 집행부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임원들은 1일 저녁 긴급 소집된 임시이사회에서 이번 판결로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선거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를 쏟아냈다.임원들은 그러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수렴, 대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앞둔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에 따라 김철수 집행부의 회무동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구강보건정책과 신설 등 대외활동에 차질을 빗을 전망인데, 여기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이 경우 곧바로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치협은 직
치협이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참여기관 중 자율점검 실적이 뛰어난 단체를 가려 선정한 것인데, 치협은 자율점검 실시율에선 치과병원 78.9%, 치과의원 79.5%로 다른 단체와 비슷했지만, 완료율에서 각각 95%와 94.4%를 기록, 타 단체보다 7%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2017년 행정안전부 자율규제단체 사업을 처음 수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도움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2018년도 자율점검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내용을 상세히 마련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자율점검 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지부 선관위는 19일 저녁 8시 모바일 투표가 마감된 직후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 921표(우편투표 89표, 모바일투표 821표)를얻은 최유성 회장 후보와 전성원 부회장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 공표했다. 따라서 최 · 전 당선자는 당선이 공포된 즉시 직무를 인수받아 전임 집행부의 남은 임기인 오는 2020년 3말말까지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총 유권자 2925명 중 2011명이 투표에 참여, 6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유효 투표수는 우편투표 195표, 모바일투표 1812표 등 2007표, 나머지 4표는 무효표로 집계됐다.후보별 득표율에선 당선자인 최유성 · 전성원 후보가 921표를얻어총 유효표의 45.25%를 차지했다. 기호2번 김재성 · 이영수 후보는 403표(우편 41표, 모바일 362표)로 20.04%를, 기호3번 박일윤 · 양성현 후보는 694표(우편 65표, 모바일 629표)로 34.50%를 각각 기록했다. 최 · 전 후보는 '회원의 동반자- 투명한 경기도치과의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경기지부 ▲회원이 주인
D-데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지부 보궐선거는 여전히 혼돈 속을 걷고 있다. 집행부가 총 사퇴한 가운데 유일한 회무 관리기구인 선관위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지부 선관위는 기호 2번 김재성 후보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개사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1일엔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했었다. 김 후보측이 인증도 받지 않은 개별 선거광고를 전문지에 게재한 데다 선관위가 반려한 선거공약서를 발송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선거도 치러기도 전에 특정 후보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 김 후보측이 즉각 반발한 것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잇따르자 선관위는 한발을 물려 김 후보측에 한 차례 소명기회를 준 다음 슬그머니 이를 철회하고 말았다. 결국 기호 2번에 대한 징계는 시정명령 및 공개사과만 남게 된 셈. 따라서 며칠새 선거판은 삼파전에서 맞대결 구도로 갔다가 다시 삼파전으로 되돌아 오는 모양세가 돼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횡령사건으로 머리속이 복잡해진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혼란을 느낄 것은 당연하다. 선관위는 그러나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성명서에서 당선무효 결
치협 선관위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초도회의를 갖고 앞으로 전개할 진상규명의 대상과 주제, 방법을 결정했다. 이날 규명소위가 정한 진상규명의 대상 및 주제는 ▲회원신상신고와 관련한 치협 회무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실 자료 점검을 통한 선거인명부의 작성과정, 확인, 보안과 관련한 업무 오류의 소명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전에 실시한 콜센터의 선정 계약과 도입,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책임 소재 ▲선거와 관련한 치협 및 선관위 업무과정 점검으로 구조적인 문제점 규명 등이다.소위는 앞으로 직전 집행부와 직전 선관위 그리고 치협 사무처와 각 선거캠프를 대상으로 자료실사와 청문을 통해 규명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규명소위는 그러나 이번 규명작업에서 선거관리와 관련한 행정오류 이외, 선거와 관련된 기타 사안들은 모두 제외키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후보간 또는 전임 선관위와 후보간의 시비는 이번 규명소위에선 가려지지 않게 됐다.선관위 진상규명소위는 이병준 위원장과 정용환, 윤석채, 김희진, 조영식, 김욱, 박영채 위원과 치협 고문변호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가 지난 첫 직접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규명키 위한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객관성 확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규명소위 회의에 일반회원들을 참관인으로 참여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선관위 메일(election@kda.or.kr)로 신청을 받은 후 지역과 연령 등을 고래해 편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참관인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들 참관인들은 진상규명소위 운영 기간동안 관련 회의를 참관할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회의에서 토론 등 발언의 기회는 없으며, 회의 후 서면을 통한 의견개진만 가능하고, 사진촬영이나 녹음 그리고 자료의 외부 누출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들 참관인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3자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구할 방침이다.그 다음은 치협 홈페이지에 회원 누구나 규명소위에 제보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웹페이지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진상규명의 진행을 설명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상규명소위는 선관위 이병준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지부장협의회와 직역단체에서 추천한 정용환, 윤석채, 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내달 11일 오후 2시 YESDEX가 열리는 부산 BEXCO 본관2층 특별강의장에서 '문재인케어와 치과의료'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케어에 따라 이미 보건의료정책당국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치과계도 정부 보험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치협 마경화 부회장과 이태현 울산지부장,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서 질의응답과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된다.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향후의 변화 및 치과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치과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YESDEX 등록자는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정책연구원(02-2024-9188번)으로 하면 된다.
김세영 전 회장이 또 다시 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주체가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입장이란 점이 조금 다르다면 다르다. 문제는 치협이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치협은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1억4천만 원 지급 건을 다루면서 '김 전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공탁금 형식으로 치협에 맡긴 돈이므로 이 건이 무혐의 처리된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 이사회에서도 임원들은 김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료 9300만 원의 지급을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시켰다. 덕분에 김 전 회장은 두 달 새 2억3300만 원이란 거금을 치협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청구했고, 또 치협이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 지급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돌려줘야 할 돈이라면 하루 빨리 돌려주는 게 맞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우선 이 2억3300만 원의 성격부터가 명확치 않다는 것. '법원도 아닌 치협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가 현재 진행중인 치협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공직 등 18개 지부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이번 소송이 지난 선거 오류에 책임이 없는 현 집행부의 회무동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협의회는 '선거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는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 등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즉시 취하'하도록 원고측에 권고했다. 협의회는 이어 집행부에 대해서도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토록 권고했다.하지만 지부장협의회의 이같은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키운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