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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경치회장, 수원지방법원에 본안소송 제기

재판부에 '기일지정 등 빠른 진행 요청할 예정'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본안소송을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최유성, 전성원은 이 소장에서 피고인 치협 경기지부 대표자(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예정)을 상대로 당선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취지는 ▲피고가 2020. 2. 6. 실시한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원고 최유성이 회장으로, 원고 전성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된 당선자임과 ▲피고가 202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임을 각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등이다.
최유성 회장은 이와 관련 '재판부에 기일지정 등 빠른 진행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복수 이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현재로선 임명직 임원들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5월 25일 인용된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이 분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이고, 회원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