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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치 회원들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선거후유증 심각.. 복수 이사회에 이의신청, 고발까지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지난 15일 각 전문지에 공문을 보내 회장 명칭 사용에 혼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이 지난달 25일 인용됨에 따라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최유성 · 전성원)가 회장의 지위를 회복, 현재 임시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임시회장이라는 직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사에서 임시회장 또는 직무대행으로 표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경치는 최유성 회장 명의의 이 공문에서 '오랜기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현재 혼란을 지혜롭게 수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경치의 문제가 회장의 명칭에 있는 것은 아니며, 혼란이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관심있는 이들의 중론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2개의 이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번달만해도 지난 1일엔 나승목 전 집행부가, 2일엔 최유성 집행부가 각각 이사회를 가졌다.
일이 이렇게 꼬인 이유는 가처분 효과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한쪽은 '최 · 전' 회장단이 '나 · 하' 두 사람의 빈 자리에 들어오길 원했고, 한쪽은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나 · 하 집행부 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봤다.
복수의 이사회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정상적인 단체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양 이사회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다 예산 집행도 사무국 운영도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존 이사회가 버티는 한 해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 회장의 고민이다. 경치 회칙에는 임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더구나 나-최 양측은 감정까지 많이 상해 있어 공동집행부 구성 역시 이미 물건너 간 상태이다. 나 전 회장측은 '최 회장측이 가처분 결정 이후 사무국을 상대로 점령군 행세를 했다'고 성토했고, 최 회장측은 '나 전 집행부가 최유성 · 전성원 두 사람을 허수아비로 만드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전 회장은 '도를 넘어선 최 회장측'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최 회장은 '당선인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해 뒀다.

여기에 최형수 감사까지 나서 최근 최유성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최 회장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분란은 진정은커녕 선관위 → 가처분 신청 → 고발로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럼 지켜보는 회원들은 뭘까? 이의신청이든 본안이든 고발이든 일단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에 따르면 그만이다. 하지만 회무는 다르다. 차질없이 누군가는 일을 끌고 가야 하고, 또 그 일이 원할하도록 서로 돕는 것이 소위 회무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도리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회원을 위하는 길인지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방향을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유성 집행부가 제대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대의원총회라도 열어 회원들에게 직접 뜻을 묻는 수밖에 없다. 

 

 

 

알립니다
16일 오후 5시에 올린 최초 기사 중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 게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몇 몇 독자께서 가처분의 효력은 결정 당일로부터 장래를 향해 발생하므로 주문 대상이 이전에 행한 행위에까지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독자여러분께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