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올해부터 전면개정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치협 등 의약5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①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둬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기관과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며 ▲요양기관의 부담 경감 및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를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의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이번 지침 개정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을 앞당겨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의뢰나 내부공익신고 및 민원제보 그리고 공단이나 심평원이 의뢰한 기관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자의적으로 현지조사 기관을 선정해 온데다 조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명확치 않아 '월권 현지조사'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높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