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 3곳에 모두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안겼다.
공정거래위는 GE 등 의료기기업체와 녹십자 등 진단검사기관에 압력을 넣어 한의사와의 거래를 방해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에 각각 10억원과 1억2천만원,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거래하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 진행 중이던 초음파기기 9대에 대한 계약을 파기, 손실을 모두 떠안고 의사협회에 사과공문까지 보내야 했다.
또 공정위는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해서도 의협과 함께 녹십자, 씨젠, 이원 한국필 등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선택권까지 제한했다고 판단,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김호태 총괄과장은 이와 관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협 등이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엄중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