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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남섭치과 룡플란트가 인수 보도는 허위'

치과의사신문에 '정정보도 및 500만원 손해배상' 명령

'예전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에 인수됐다'고 보도한 신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정보도 및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는 치과의 진료기록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에게 인수됐다가 룡플란트 치과 교대점이 개원하기 전에 원고(최남섭)에게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남섭치과의 진료기록이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됐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봤다.

또 원고는 양수도계약을 통해 최남섭치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에게 양도했으므로 이**이 치과를 어떻게 처분하던지 원고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이 양도받은 치과를 추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원고가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전화번호가 같다는 것만으로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됐다고 볼 수 없기에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치과의사신문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봐야 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게재경위와 내용, 보도형식, 표현방법, 기사의 허위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5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의사신문은 지면 1면과 3면 그리고 홈페이지 뉴스면에 각각 이전 보도기사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 및 동일한 배경색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신문이 지난 4월 20일자에 게재한 '예전 최남섭치과 전화번호와 룡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조정결정을 치과의사신문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