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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혐의..유디치과 법정에 선다

검찰, 관계자 · 명의 원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해 22개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주)유디치과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설립자 김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재직중인 명의 원장 9명과 퇴직한 명의 원장 등 15명을 각각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디치과 김모 씨 등은 (주)유디를 통해 명의 원장을 고용하고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하게 한 뒤 이들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온 혐의다.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는 2013년 9월 치협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같은 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치협이 건넨 자료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내사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주)유디와 계열사 2~3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유디는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1월, 수사가 시작 될 때만 해도 치협과 검찰은 곧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결국 관계자 7인을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초라한 결론을 맺고 말았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유디 측은 "검찰 측 공소 내용이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의 문제점과 사실 관계의 왜곡 등을 밝혀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계는 그러나 이번 기소 소식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치협은 '의료질서와 정의를 지켜내려는 사업당국과 정부의 의지에 환영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강단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 유치치과 기소와 관련한 검찰 측 결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결정

-2013년 12월 ~ 2014년 1월 보건복지부 및 대한치협 고발(33명) 사건에 대해 201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료인인 A00가 경영지원회사(MSO)인 (주)유디를 설립하고, 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명의원장들을 고용하여 유디치과 지점 22개소를 복수로 개설한 후, 각 지점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주)유디 관계자 및 명의원장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함(7명 구공판, 9명 구약식)

적용법조(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혐의사실

-A00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하고 있는 (주)유디를 통하여 복수의 명의원장들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A00가 실제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 및 치과기기 등을 명의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주)유디에서 명의원장들의 수입 · 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 혐의임

처분요지

-피고발인들의 가담 정도와 직책, 여러 정상 등을 종합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주)유디 관계자 5명, 명의원장 2명 등 7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퇴직한 (주)유디 관계자 및 재직중인 명의원장 등 9명은 약식명령 청구, 퇴직한 명의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처분하였으며, 해외에 체류중인 (주)유디의 실제 운영자 A00 등 2명을 기소중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