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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대여 근절 캠페인' 돌입.. 제보자엔 포상금도

서울지부 "의료인의 양심 팔면 철저히 댓가 물을 것"

서울지부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검찰청과 함께 사무장치과 제보 및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캠페인 실시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서울지부는 이 기간 동안 ▲치과병의원에 포스터와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위법 내용에 대해선 당국에 사법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치과 스탭 등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형사기소 대상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하거나 불법면허대여를 한 치과의사가 직접 제보할 경우엔 사후처리를 위한 법률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지부는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의 특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사무장)은 그대로 근무 ▲비의료인(사무장)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 등을 꼽고 있다.

서울지부는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면허증을 대여해주거나, 치과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가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면 불법면허대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면허를 대여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무장병원 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된 기간동안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 역시 모두 환수 조치되는데, 특히 비의료인이 무면허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면허를 대여해주고 고용된 경우라면 의료법 외에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처분의 중형을 받게 된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유인과 같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물론 과잉진료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사무장치과에 명의를 대여하다 적발될 경우 지부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인의 양심을 판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장치과 및 의료인 불법면허대여 신고는 서울지부 의료질서문란행위신고센터(T. 02-498-9142 / F. 02-498-9147 / www.sda.or.kr)로 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