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개원가

복지부 '환자유치 목적 비급여 무료 광고는 위법'

비급여 무료진료는 순수 봉사와 같은 개념

'비급여 진료라고 하더라도 무료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의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순수목적의 무료진료란 '제한적인 대상을 상대로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법에서의 비급여 항목의 무료진료도 순수목적, 즉 봉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허용된 무료진료라도 환자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 또는 광고에 이용하거나 추가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 관계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즉,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진료는 허용되나 이를 광고에 이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인 셈이다.

앞서 서치는 일부 치과들이 사전 광고 심의도 받지 않고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무료진료 광고를 일삼는데 대해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건소 측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추가 비급여 시술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오자 지난 8월 25일 같은 내용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했었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임플란트, 교정 등 치료 위임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무료진료 광고는 환자유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제이사는 이어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임플란트나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무료검사나 무료검진 및 무료상담을 광고하는 행위가 엄연히 불법임이 재확인됐다"며, "이를 어길 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선 서울행정법원도 이미 "비급여대상인 경우 예시 규정인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무료진료의 경우 그 자체를 금품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