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12.27일부터 요양기관 내에서도 PC를 통해 청구오류점검이 가능하도록 청구오류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내(PC)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비청구 전에 손쉽게 청구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청구오류점검은 진료비청구포탈서비스에서 청구파일점검을 실행하면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제공되는 점검항목은 약가, 수가, 치료재료대의 단가착오, 코드구분착오 및 치료재료대 신고누락 등이다.
이에 따라 단순청구오류건수의 63%에 해당하는 오류가 요양기관 내에서 자동점검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체 청구기관의 91%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자동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요양기관 내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는 점검Data를 실시간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청구오류예방뿐만 아니라 보완청구·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평원은 의·약사 면허번호 등 요양기관 내 PC점검이 가능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