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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내년부터 양악수술에 부가가치세 부과

수요 위축.. '기능개선 시술'과의 구분도 문제

내년부터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등의 의료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함께 외모개선을 위한 턱수술(턱 안면교정술)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점ㆍ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과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내달 16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법안을 확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첫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양악수술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일부 개원가도 개정 세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져 관련 수요도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개원가는 그러나 '어떤 경우가 외모 개선을 위한 턱수술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분명치 않다'며, '기능개선을 위한 시술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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