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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시술시 발생한 흉터 성형외과 협진 없이 봉합 안 돼

소비자원, 임플란트‧치과교정에서 소비자 불만 인정

임플란트 시술 시 드릴 조작 미숙으로 열상이 발생해 흉터가 생겼을 경우 대처방법은? 환자의 요구대로 교정치료를 해서 발생한 부정교합의 과실 유무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처리한 치과와 관련해 분쟁조정 결정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와 교정 치료와 관련된 까다로운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시술이 주로 이뤄지는 치과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치료 방법과 환자의 요구를 고려한 시술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치아 교정 후 부정교합 및 치근 흡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2. 28.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2012. 10. 19. 신청외 병원에서 부정교합 및 전치부의 치근흡수 소견이 관찰되는 등 재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 신청인(소비자)

교정치료 전 치료방법, 교정의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2007. 2. 28.부터 지속적인 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5년이 넘도록 교정이 되지 않았으며 부정교합 및 치근흡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사업자)

2009. 9.경 교정 치료가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신청인이 하악 전치가 너무 커 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로 부정교합이 발생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2009. 9.경 교정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신청인이 하악 전치가 너무 커 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로 부정교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상당기간 교정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교합이 발생했는데, 5년의 교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2. 8. 9. 신청외 부산대학교병원의 자료로 볼 때, 전치부 과개교합, 2급 구치관계, 공간 잔존, 불완전한 치축, 심한 전치부 치근흡수가 확인되어 반드시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인 점,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2009. 9. 19. 교정 치료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하악 전치가 너무 커 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능함을 일차적으로 설명 후 탄성고무를 이용한 교정방법을 시도했다고 하나 당시 교정상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진료기록상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바 부정교합 발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교정 치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하악 전치가 커 보이는 경우 탄성고무를 이용하여 하악 구치부를 올리는 교정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 실패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향후 교정 치료가 필요하고 추가 발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진료비 금 4,907,000원과 향후 추정치료비 금 7,942,010원을 합한 금 12,849,010원의 50%인 금 6,424,505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8,424,505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8. 5.까지 신청인에게 금 8,42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09. 11. 2. 치골이식수술 도중 드릴 조작 실수로 얼굴 우측 아래턱 부위에 8cm 가량의 열상이 발생돼 성형외과에서 수술과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으나 안면에 흉터가 잔존해 추가 성형치료를 받아도 흉터 교정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임.

 

당사자 주장

. 신청인(소비자)

치골이식수술 중 담당의사가 실수로 드릴 조작을 잘못하여 얼굴에 열상이 발생한 사실을 수술한 의사가 인정하고 성형외과 치료비 등을 약속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며 치과의사가 상처를 봉합했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얼굴 흉터로 대인관계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사업자)

상악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부족한 치조골 이식을 하기 위해 자가골을 확보하려고 드릴을 뺨의 뼈 부위에 닿는 순간 단단한 골질에서 드릴이 튕겨지면서 신청인 턱 부위에 열상이 발생됐으며 병원 배상보험을 통해 합의할 의사가 있음.

 

판단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치과의사 부주의로 안면 열상이 발생돼 성형시술을 받았으나 향후 흉터가 좋아질 가능성이 희박해 추상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위해 치조골 이식을 위한 뼈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드릴 조작 실수로 신청인의 안면부에 열상을 입혔고, 열상에 대해 성형외과 협진 없이 치과의사가 일차 봉합술을 한 사실, 치과의사가 골이식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의료기구를 사용하면서 드릴 지레 받침(finger fulcrum)을 안정되게 고정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신청인의 안면 피부에 열상이 발생하게 된 점, 성형시술 이후에 흉터가 잔존한 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은 인정된다.

 

(2) 책임 범위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안면 열상으로 발생한 진료비 금 1,498,000원와 향후 추정 진료비 금 1,329,900원을 합한 금 2,827,9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의료의 특수성, 향후 치료비 및 장해율을 고려하되, 현재 장해율이 산정되지 않았고 향후 치료 가능성을 감안하여 금 1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5,827,9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8.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5,82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