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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료할 때 설명이 미흡했다고, 항의가 심해요!”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 사례엔 어떤 게 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중재원)이 올해 발간한 ‘2012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에서 치과 부문에서는 기타 상담 사례를 포함해 총 10개의 사례가 소개됐다. 201249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 267일간 접수된 상담사례는 총 26831건이었으며, 이 중 중재원이 선별해 정리한 내용을 치과 분야에 한해 소개한다.

 

 

<신경치료 무통의 치아삭제>

 

Q. 설명도 없이 치아를 갈아버렸습니다.

잇몸 염증으로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치아 윗부분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잇몸치료 중에 염증이 발생되어 잇몸 일부분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에서는 치아 삭제는 일반적인 치료과정이라 사전설명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치아를 삭제한 것과 잇몸염증이 악화된 것은 의사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판단이 맞는 건가요?

 

A. 사전 설명의무 이해 여부와 환자상태에 따른 치료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후 과실유무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경치료는 심한 충치잇몸병 또는 치아의 신경조직인 치수까지 감염되었을 때 조직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특수재료로 충전해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술입니다. 치료 후에는 약해진 치아를 보호하지 위해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아길이에 따라서 치아삭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갖는 반면,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아삭제 외에 달리 대체할 방법이 있었는지, 치료 후 발생된 염증 및 잇몸 손상과 관련해 치료와 악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인천지법 2006.11.1 선고 2005가 합15235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도,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허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해 사전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 관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62505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할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신경치료, 이물질 체내 잔존>

Q. 치아뿌리에 시술기구 일부가 잔존해 있습니다.

치아가 썩어서 신경치료를 3회 받게 되었는데, 이후 치아뿌리에 기구가 일부 박혀있는 것을 X-ray로 알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제거를 시도했으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 뼈에 박히게 되었으며, 현재는 제거하기에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제거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만일 제거를 원한다면 제거비용은 부담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생기는 후유증 등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상급병원에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거를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급병원에서 제거수술을 받아야할 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 여부와 잔존 시술기구 제거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치료는 일반적으로 파일 또는 리머라는 기구를 사용해 시술하는데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술기구의 끝 부분이 부러져 치수강과 치근관 속에 박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제거는 박힌 정도와 잔존물의 크기, 위치 및 의료지의 경험과 기술, 숙련도 등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기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규모의 의료기관을 이용해 보다 안전한 치료 및 제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치료가 안정되거나 예후가 확정될 수 있는 시점에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3711 판결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 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3*5mm)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해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신경치료, 부비동염>

Q. 신경치료 후 급성부비동염이 생겼습니다.

어금니 통증에 대해 치과에서 잇몸염증으로 진단, 염증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통증과 고열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급성부비동염이라고 하며, 치과치료로 인해 감염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치과뿐만 아니라 급성부비동염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과의원에 가서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연락이 없을 경우 신경치료와 부비동염 발생 간의 인과관계 검토를 위해 의료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급성부비동염은 부비동 점막에 급성으로 발생한 염증성 질환으로 질환기간이 4주 이내로 후유증이 남지 않고,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발생 후 2차적인 세균감염 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과의 신경치료와 급성부비동염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실규명 등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전문 감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조정 중재가 가능한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기 전 현재 시점에서 잇몸염증, 부비동염의 치료와 추가적인 후유증은 없는 지 등의 경과관찰과 의무기록사본, 검사기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과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기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

 

<교정치료, 레진, 불만족>

Q. 교정치료 완료 후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송곳니가 없어서 식사할 때마다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습니다. 치과 상담결과 교정치료를 통해 송곳니 공간을 확보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여 우선 교정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손부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빈 공간에 레진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치아색과 너무 다르고, 치열도 맞지 않아 불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치과병원에 가보니 요즈음 레진은 변색이 잦아 권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로 브릿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환자의 교정 전 치아 상태부터 교정 및 보철치료 후 상태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관한 의료감정이 요구됩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레진은 대표적인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비금속성 재료로써 치아색상과 유사하고 심미적으로 우수하며 가공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도에 약하고 변색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갖게 되므로 레진치료를 결정한 것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환자 상태와 적응증, 경제적 부담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설명이 이뤄졌으며, 치료 후에는 사전에 설명된 만큼 치료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간 확보를 위한 교정치료와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된 레진 시술에서 발생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관련 손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검사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도, 피고 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 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해 사전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 관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62505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발치, 신경손상, 안면마비>

Q. 치아 발치 후 안면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하악부의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에 책임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합병증 및 안면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환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하였으므로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A.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정도와 치료 전반의 적정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치란 치아를 제거해 내는 외과적 처치로서 치조골의 현저한 흡수로 치아동요가 심하거나, 치근단부 만성염증으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충치 심화로 치근만 남아 보존, 보철치료가 어려운 경우 외상성 치근 파괴, 위치 이상으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치열교정 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주요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료인이 치료를 결정하고 환자가 그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따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환자의 합리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우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서류로는 수술동의서, 진료기록 등이 있는데, 설명의 충실 여부에 있어서는 형식적, 관행적으로 설명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환자가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동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원 판례에서도 책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이 외에도 사랑니 발치와 안면마비와의 인과관계, 신경손상 발생 후 악결과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처치 및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하였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25971 판결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산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법 2006. 11.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 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해 사전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 관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의사에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임플란트, 이물감>

Q.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가 잘 맞지 않아 불편합니다.

좌측 하악 어금니 2개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립한 치아가 구강구조와 맞지 않고 염증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치과에서는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치과에 알아보니 현재 임플란트를 제거하기에는 위험하므로 별도의 교정치료를 진행하라고 권합니다. 두 기관의 의견도 달라서 더욱 불안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현재 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의 확정을 위해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상실했을 때 인공치근을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나사로 고정해 자연치아와 동일한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특히 환자의 잇몸 및 턱뼈에 드릴링을 시도하게 되므로 환자의 치조골 형태와 잇몸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등 사전점검이 중요합니다. 보철물이 빠지거나 통증 발생, 구강구조와 맞지 않는 등 시술 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가 급선무이며,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해 현재 상태에 대한 진찰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후(비용 포함)까지도 확인해 치료안정과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본 건 시술 전후 및 이송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사본, 검사기록(영상물)과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잘 정리해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시술 전후 경과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물 자료가 구비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부산지법 2010. 10. 20. 선고 2009가합8447 판결

임플란트 시술 후 치주염 등이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환자에 대한 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에게 전치부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로 환자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의료기관 상담, 신경치료, 설명의무>

 

Q. 설명이 미흡했던 치료에 대한 항의가 심합니다.

치과의사입니다. 치주치료를 하던 환자에게 만일 치아에 시린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한 달 정도 후 환자는 14번 치아의 이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진찰결과 15번 치아의 치수가 괴사되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귀가 후에 14번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생니(15번 치아)를 치료하였다며 이에 대한 항의와 14, 15번 치료비용을 모두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 치아를 치료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던 치아를 치료한 저에게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환자가 그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환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동의를 하였느냐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에 따라 환자가 실질적인 동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증빙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배경과 당시의 여건, 환경 등을 살펴 보다 합리적인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 간의 다툼과 시비로 인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1. 11.24. 선고 200970906 판결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이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타상담-발치 치아 반환문제>

Q. 치과 치료 후 발치한 금니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아(금니)를 발치했습니다. 그런데 발치한 금니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금값도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금니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치아를 돌려줄 수 있으나, 폐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환자 본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관련 주의내용을 설명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와 같은 인체조직물은 의료폐기물 중 '위해 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장소에 매장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인도한 자(치과)는 이러한 내용을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니에 사용하는 금은 일반 금과 달리 합금 형태이므로 금은방 등에 가져가도 이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1. 6.1. 선고 200170판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페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제1, 24조제2, 25조제1, 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페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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