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7월부터 시행된 전악치석제거(U2233) 보험급여와 관련해 “반드시 공단 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전악치석제거(U2233) 시술 및 진료비를 청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 심사불능 처리된 경우에는 등록절차에 따라 진료일자를 입력 후 저장해 등록을 마친 다음 보완 청구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전악치석제거(U2233) 보험급여와 관련, 일부 요양기관에서 등록이 누락된 상태에서 진료비 청구가 청구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심사불능 처리가 되고 있어, 반드시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진료비를 청구하라고 강조한 것.
이에 치협은 치석제거 등록 시스템사용 방법과 보완청구 명세서 작성방법을 다시 알린다.
<치석제거 등록 시스템사용 방법>
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회원서비스(또는 수진자 자격확인) → 치석제거(건강보험) → 치석제거 조회/등록
※의료급여 대상자: 회원서비스→ 의료급여 치석제거 조회/등록(이하 등록방법 동일)
◆ [ 사용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 ]를 통해 업무처리방법 및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②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화면이 나타납니다.
※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횟수조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조회합니다.
③ 치석제거 ‘잔여횟수(급여가능횟수)’를 확인합니다.
④ 잔여횟수(급여가능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시술일’ 및 ‘개인정보동의여부’란이 보입니다.
ⅰ) ‘시술일’은 당일날짜가 자동세팅되어 있으며, ‘달력’버튼을 이용하여 이전날짜로 등록 가능함. 단, 이후 날짜는 입력 불가.
ⅱ) ‘개인정보동의여부’는 꼭!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후 체크하도록 합니다.
ⅲ) ‘시술일’,‘개인정보동의여부’확인 후,‘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완료됩니다.
⑤ 잔여횟수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신청’버튼은 없어지고 ‘상세’버튼만 남습니다. * ‘당일’버튼은 당일만 생성
⑥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시술일, 등록 요양기관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진자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조회합니다.
⑦ ‘상세’또는 ‘당일(당일만 생성)’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당일에 한해 ‘삭제’버튼이 나타나며 클릭 시 삭제 가능합니다.
※ 삭제는 입력한 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완청구 명세서 작성방법>
□ 보완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 청구한다.
□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 보완청구 구분코드(“1”)를 기재하며, 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는 이미 통보된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코드를 기재한다.
☞ 보완청구분은 반드시 원청구분 등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서면청구기관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보완청구”라 표기하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통보번호, 심사불능항목 사유코드, 명세서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