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개원가

스케일링 급여 확대 '관심은 높지만 효과는 미지수'

건보공단, 등록 오류 등으로 정확한 집계 어려워

 

 

스케일링 급여 확대가 실시 된지 한 달이 지났다.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 대상자에 한해 연 1회 급여가 시행되는 스케일링 보험화는 시행 시작과 함께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됐다.

 

미디어 등을 통해 시행 첫날부터 스케일링 보험급여를 위한 환자 등록 신청 수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또 한번 4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치과계는 이에 촉각을 세웠고, 스케일링 급여 확대가 치과는 물론 환자들에게도 집중도가 높은 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13,000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은 7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의 기간을 보내며 7월부터 적용된 스케일링 급여확대에 대해 신규 환자 신청의 현황을 지켜봤다.

본지가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 스케일링 급여를 적용 받기 위해 7월 시작과 동시에 접수하는 환자의 수가 수십만 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은 현실로 나타나 스케일링 급여화를 위한 환자 등록수가 높아져만 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치석제거를 위해 건보공단에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환자 수의 추계수를 아직은 정확히 공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공단 측은 모니터링 결과 보험급여 신청 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또는 받게 된 환자 수의 추계가 아직 정확한 숫자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도된 환자 등록 신청 건수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 지급 건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정책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 는 없지만 이번 상황은 스켈일링을 시행하기 전 급여대상 확인 -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 후 스케일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환자를 구별해 내는 것부터 시작이기에 건보공단에서 환자 수의 추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개원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하기 이전에 건보공단 측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한 관찰과 신청서 확인이 필요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아직 건보공단에서는 등록 시 오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혹시나 추후 발생할 수 도 있는 불이익 관해서는 개원가가 보험적용 스케일링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점검해 신규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직 한 달 밖에 시행되지 않는 법이지만 실제 환자와 대면하는 개원가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궁금해 하고 있다.

 

급여화가 진행된 스케일링 치료 후 1년 안에 치주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이전의 스케일링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가 되는 지 등에 대한 사항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경희 보험이사는 아직 스케일링 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한 달 진행된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환수조치에 대한 것에 대해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한 달 시행한 스케일링 급여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보안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논의하고 보완해 개원가에서도 혼선을 빗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 스케일링 급여확대와 관련해 Q & A로 풀어본 궁금증에 대해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길 당부했다.

Q & A에는 치석제거 급여 적용 확대 내용에서부터 보험적용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까지 전하고 있다.

 

 

본지에서도 전한 바 있는 스케일링 급여신청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스케일링 급여대상 여부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 등록 절차에 들어가야만 한다.

 

우선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들어가 치석제거 급여여부를 확인하고 급여가 가능할 경우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출 동의서를 받아(처음 1회만) 보관한다. 그런 다음 치석제거 시술일자를 등록한 후 시술하면 된다.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는 시술이 시작되기 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당일 입력 건에 대해선 바로 삭제도 가능하다.

 


HOT Chart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