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2항에 의해 대중광고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이는 전문의약품의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청원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는 청원서에 “국민들이 직접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비침습적`가역적인 의료기기인 안마기, 혈압계와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매식되어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이며 국민들에게 직접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치과의사에 의해 시술되는 임플란트가 같은 의료기기로 보고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는 것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불허하는 법령과 연관 지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