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5여 일만인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로 시작되는 이번 개정법률은 신설 '제4장의3'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업무', '임원', '원장'에 관한 사항들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는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와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며,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원장은 3년, 나머지 임원과 감사는 2년이며, 임원 중 2명 이내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또 부칙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준비에 관해서도 규정해 두었는데,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설립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물론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참고로, 같은 법을 근거로 2008년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광진구 소재 보건복지행정타운 3~5층)은 직원 수 171명에 자산총액 134억여 원의 메머드 공공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오랜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이 일에 매달려온 치협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통과까지가 치협의 역할이며, 이후의 진행은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므로 이제부턴 관련 자료 등 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두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성과와 관련해서도 "임총 직후 몸살 감기로 하루를 쉰 것 이외엔 쉼없이 달려왔다"면서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며 숨은 조력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