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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등 '의료인 면허박탈법 재의결' 촉구

복지부도 '법 개정 당정협의 진행' 시사.. 총파업 일단 유보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됐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 법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없이 확장하고,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인 만큼 국회가 신속히 재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의료인 먼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시하는 한편 '당초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은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가진 거부권에 대한 브리핑에서 면허취소법과 관련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