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6.7℃
  • 구름조금강릉 11.5℃
  • 흐림서울 8.6℃
  • 대전 11.9℃
  • 맑음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2.6℃
  • 구름조금광주 14.1℃
  • 구름많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6℃
  • 구름많음강화 7.9℃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9.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비급여헌소 지금이 골든타임', 총력대응 예고

치협 6월 정기이사회.. 창립기념일은 '6월 9일'로 최종 결정


치협이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2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의 대응과는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 및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으면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인 만큼 회원 보호가 무엇보다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치협 창립기념일을 6월 9일로 최종 결정했다. 협회 창립연도를 1925년으로 결정한 지난 정기대의원총회가 창립일자 선정을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인데, 편찬위는 '2015년 5월 18일 제정된 구강보건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구강보건의 날)이 치과의사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기 쉬운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립기념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가 의결한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해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추가로 요청해온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참여치 않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2022회계연도 중앙회비의 한시적 인하 결정에 따른 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도 검토, 확정했다. 확정된 치협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116만6,264원, 정책연구원 예산 9억4,633만6,195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