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사단법인 자평(이사장 김수관)과 장흥군(군수 김성)이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서는 봉사?나눔?희망?행복을 나누며, 상생 협력 등 장흥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정했다.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녹색 건강휴양촌 장흥 정남진에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 동안 열린다. 이 박람회는 국내외 40개국 200여개의 통합의학관련 기관, 단체, 기업들이 참여하여 서양의학, 한의학,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한 One-stop 통합의료 서비스 체험기회 확대로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선보일 예정이다.김수관 이사장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이 지역에서 치러지는 국제 행사로 꼭 성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광주 전남지역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를약속했다.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회 등 의약 4단체가 타 의료인 단체의 진료영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도발을 일삼는 의사협회에 대해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치협 등은 이 성명에서 의협과 산하 성형외과학회가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도를 넘은 행태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4단체는 이어 '최근 의협은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약사, 간호사와의 마찰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과 타 의료직능에 대한 존중에는 아랑곳 없이 타 의료인의 수련과정에까지 간섭하는 등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만을 쫓고 있다'며 더 이상의 반목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다음은 지난 7일 치협 등 의약 4단체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전문. ■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타 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대해 동
치협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최근 턱교정 수술 및 안면윤곽 수술이 일부 언론과 의과단체에 의해 치과영역이 아닌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 영역이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최근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 강남의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 씨가 병원을 찾아온 환자 33명에게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 기사제목을 '치과의사가 성형수술?…' 등으로 뽑는 등 마치 치과의사가 양악, 주걱턱, 안면윤곽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해 3만여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성형외과 건은 환자를 상대로 한 단순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본말을 전도,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양악수술,주걱턱 수술,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뉘앙스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따라서 치협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에 관여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언론의 역할로는
스마일재단(이사장 나성식)이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봉사단체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이에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행사 취지는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치과 진료봉사자와 단체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정기적이며 전문적인 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선정된 곳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치과재료 및 구강위생용품(현금지월불가, 장비제외)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봉사자 또는 봉사단체는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에서 상세 사업 안내 참고 후 신청서를 오는 29일(금)까지 이메일로(smilefund03@naver.com) 접수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보험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 개정안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까지로 확대하고,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현재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험 수가는 의원급 기준 완전틀니(1악당) 레진상이 107만1680원, 금속상이 124만2660원, 부분틀니(1악당)가 130만3810원, 임플란트(1개당) 행위료가 105만5840원이다. 표참조이처럼 노인 틀니 임플란트 급여 확대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개원가도 덩달아 기대를 키우고 있다. 급여 확대 마지막 년차인 올해는 수혜대상인 65~69세 어르신이 지난달 기준 222만명이나 되는데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비해 틀니 임플란트 수요도 훨씬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70~74세 어르신 170만여명이 7월부터 급여대상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김영재)은 오늘(31일) 성동구청과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성동구청을 포함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한양대병원, 대전의료재단제인병원 등이 참석했다.앞으로 두 단체는 ▲보건의료분야 진로 정보 교환 ▲직업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창의체험 학습 공간 제공 ▲‘MEDICAL TOP 성동’ 진로 체험 프로그램 협조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항 ▲기타 교육관련 분야에 필요한 사항 등 상호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여 교육 기부문화 확산 및 공동체 실현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이번 협약의 이유는 고등학생들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직업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황지영 장애인치과병원 진료부장은 “협약 취지에 맞게 성동구 인프라를 활용해 관내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이해를 돕고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진로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고 말했다.
㈜덴티스 심기봉 대표가 지난 3일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9500만 원을 기탁하고 임플란트 연구와 실습에 활용해줄 것을 부탁했다.심기봉 대표의 이번 기부는 조선대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임플란트 진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발전된 연구와 실습을 통해 발전을 돕겠다는 것.덴티스는 지난 2010년부터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4억 2천 860만원을 기탁하고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돕고 있을뿐만 아니라 조선대치대의 ‘희망치호 21’ 모금에 1억 2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덴티스는 치과용 임플란트, 임플란트 디지털 가이드시스템 'Simple Guide', 3D 프린터, 의료용 LED 라이트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메디컬 기업으로, 국내 임플란트 생산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그리고 임플란트 수출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잇몸의 날’을 제정하고 대국민 홍보에 애쓰고 있는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의 잇몸의 날 행사가 올해로 8회를 맞았다. 매년 치주병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구강건강을 알리는 치주과학회는 올해도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스케일링’, ‘전국 보건소 치주병 대국민 홍보’, ‘전국 수련기관별 대국민 공개강좌’ 및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치러냈다.올해 치주과학회는 치주병의 원인 및 치주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생활습관병 등 실제 환자들이 겪고 있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며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8회 잇몸의 날’ 행사에서는 치주병과 생활습관병과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김영택(일산병원) 교수가 ‘치주병과 생활습관병’에 대해, 주지현(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치주병이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주제로, 설양조(서울대치과병원) 교수가 ‘NCD와 치주병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고, 마지막은 허선수(한국보건치과위생사회) 회장이 ‘지역보건소에서의 치주병교실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치주과학회 측은 “잇몸의 날
싼값에 틀니나 보철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노인 200여명을 상대로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사 A씨(55세) 등 5명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틀니는 50~60만원, 보철은 한대에 10만원씩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2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에어터빈과 마취제 등 관련 의료기기들도 압수했다.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치과기공소에서 일 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이용, 면허없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등 전문 의료행위를 한 데다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극히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틀니 등을 제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기간 동안에만 200여명을 상대로 총 6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직업 없이 이 일을 업으로 해온 점이나 압수된 거래 장부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확인 중이다. 이들은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회원들을 상대로 틀니 점검 등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손님을 끌어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26일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경기도 대의원수를 현행 분회장 당연직 등 80명에서 분회장과 총무 당연직 등 151명으로 늘리고, 치협파견 대의원과지부 대의원 수를회비 납부자수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재배정키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번 총회 상정안건 중 이목이 집중됐던 ‘치협회장 상근제 폐지안(남양주분회`동두천분회)’과 ‘치협회장 불신임안(용인분회`동두천분회)’은 회원들의 호소와 함께 거수투표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시켰다.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치협회장 불신임안은 재석대의원 53명중 32명의 찬성을 얻었다. 동두천분회 김봉환 대의원은 “회장 임기 중 발생한 소주정예의 근간을 무너뜨린 77조 3항 위헌판결과 해외수련자 전문의 응시기회제한 18조 1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재신임투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장은 부회장 겸 치과전문의제 운영위원장시절 소수정예의 근간인 8%룰을 방만하게 운영해 전문의 숫자를 35~36%까지 증가케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