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의 두 후보가 다시 맞붙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1월의 보궐선거는 3파전이었지만, 이번엔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맞대결이란 점. 그러므로 어느 쪽이든 상대를 빠뜨리지 않으면 내가 빠진다. 엄동설한 차가운 강바닥에. 정황상으론 최유성 후보가 좀 더 다급하다. 이미 손에 잡았던 것을 놓고 다시 게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선거의 사유가 무엇이건 이건 무척 김 빠지는 일이다. 그렇다고 몸에서 힘을 빼는 순간 그간의 모든 시간들이 도로가 돼 버린다. 본인은 고사하고 믿고 따랐던 임원들까지, 그 금석맹약이 갈 곳이 없어진다. 최 후보에겐 이건 아마 죽기보다 싫은 일일 것이다. 이에 비하면 박일윤 후보는 놓쳤던 물고기가 되돌아온 격이다. 물고기를 내 앞으로 몰아 줄 김재성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생겼다. 그로선 이제 그물을 잘 여며 넓게 펼쳐 던질 일만 남았다. 그런 다음, 목표물이 그물 안에 들기만 한다면 빠져나기지 못하도록 끌어 올리는 일은 식은 죽먹기다. 이 다시 없을 기회 앞에 박 후보는 지금 서투나마 나름의 혼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경치회관에서 양 후보의 대담토론회가 있었다. 선거무효가 확정되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공식적으로
매복치아의 맹출유도를 위한 노출술 후 교정용 버튼을 이용한 경우라면 급여일까, 비급여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건은 2015년 8월 #24, 25 함치성낭종을 동반한 매복 상병으로 입원한 12세 환자에 대해 같은 달 24일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매복된 2개의 치아에 대해 1차 치관노출술 시행한 후 2017년 1월 2차 치관노출술을 시행한 건으로, 심사평가위는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시행된 1차 치관노출술 및 2차 치관노출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상악 소구치 치근 주변부의 치근낭으로 인해 병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치근낭적출술은 급여로 인정하나, 미맹출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정적 술식과 이에 따른 교정적 처치를 위한 치관노출술 및 교정적 술식은 일련의 과정으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본 것. 따라서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를 검토할 때, 급여사항인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시행된 1차 치관노출술은 비급여 항목이며, 부분적 저작기능 및 심미적 개선을 위해 교정적 치료의 한 과정으로 행해진 2차 치관노출술 또한 비급여가 타당하다는 것이 심사평가위의 결론이다.
내년 1월부터 치아우식증에 이완된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적용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진료비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레진 급여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해 ▲1면 8만원 ▲2면 8만5천원 ▲3면 이상 9만원선. 또 1면에 전달마취 및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엔 최대 9만2천원 까지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치협이 관행수가에 근거해 제시한 10만원 보다 낮은 수준. 치협이 지난 4월 개원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관행수가는 1면 평균 9만7천원에 최빈값 10만원으로, 치협은 그동안 레진 급여에 이 최빈값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건정심은 심평원과 공단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만6천원에서 시작해 7만원선을 고수하다 결국 8만원으로 수가를 결정하고 만 것. 이번 수가는 장래 급여 연령 확대 시 기준값이 될 수도 있어 치과계로선 아쉬운 결과인 셈. 치협은 이와 관련 '안타까움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키로 했다'면서도 '급여 전환 6개월
치협이 사무장병원 및 요양병원 비리 등 생활적폐 청산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적극 지지 및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특히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는 등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치협도 의료계 적폐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선 MSO를 두고 10여 곳의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MBC 충북뉴스(https://youtu.be/XIM7-E7F5_U)에 따르면 충북의 모 치과에선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진료 행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돼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치협은 이에 따라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한편, 주변에 불법 사무장병원
어떻게 느껴셨는지 모르지만, 올 상반기 치과를 찾은 환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몇년째 이어온 성장세가 조정국면에 든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 감소현상은 그동안 진료실적 증가세를 주도해온 치과병원이 치과의원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병원의 올 상반기 총 내원일수는 1,945,427일로, 2017년 상반기 2,030,990일에 비해 85,563일이나 줄어 들었다. 치과의원도 상반기 내원일수가 34,083,828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74,501일이 감소했다. 이같은 내원일수 감소는 당연히 진료비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치과병원의 경우 1년전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건강보험은 해마다 2%대의 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증가치만 따져도 진료비 총액이 줄어들 일은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치과의원 역시 요양급여비용 총액 1조8916억 여원으로, 줄어들진 않았지만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그럼 어떤 치료에서 환자 수가 줄었을까? K05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 인원이 감소했다. 특히 치아우식(K02), 치주 및 치근단 주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사진> 전 법제담당 부회장이 최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선거무효 국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전 전 부회장은 이 글에서 '1심에서 승소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선관위의 경고 한번 받지 않고 정도를 걸어 당선된 최유성 집행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선관위의 문자메시지와 관련, '김 전 후보 측이 지부장선거의 관례와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광고 게재와 허위 과장표현 공표 등으로 원인제공을 한 데다 선관위의 소명 요구조차 외면, 만일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서를 선관위가 내게 된 것'이라 밝히고, 회장만 궐위된 상태에서 부회장선거까지 함께 치른 부분에 대해서도 '회칙 제정 당시 공동후보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보궐선거라고 해서 후보가 난립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님에도 자구를 따지는 법관들은 달리 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 전 부회장은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원고 측의 주장만 인용했다'면서 '선관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복무한 것처럼 선입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가 11월 9일을 ‘턱관절의 날’로 제정했다.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턱관절 관련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학회는 앞으로 이 날을 기해 턱관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홍보도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턱관절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39만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턱관절장애 환자 수는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턱관절 장애란 아래턱뼈, 머리뼈, 그 사이의 턱관절 관절원판(디스크), 인대, 주위 근육 등에 구조적 또는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통칭한다. 양측 귀 앞에 존재하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씹고, 말하고, 침을 삼키고, 하품을 하는 일상적 행위가 불편해지거나 통증 등으로 어려워 질 수 있다. 더욱이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기분장애, 수면장애,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는 필수적이다. 턱관절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으나 식사, 하품, 노래부르기, 혹은 장시간의 치과치료로 인한 오랜 개구상태나 턱관절의 과도한 사용 등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 또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지난 5일 지부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송대성)를 갖고 박인규 전 수원시치과의사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총회는 관심을 모았던 이사회와 선관위 구성에 대해선 선출된 직무대행에게 전권을 위임키로했다. 박 직무대행은 따라서 경기지부가 혼란없이 재선거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업무와 회무 일체를 비상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날 임총은 함께 상정된 '가멕스를 포함한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에 대해서도 대외적 신인도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선거무효가 확정되면서 최유성 집행부는 없는 집행부가 됐지만, 최 집행부의 10개월여 회무는 그대로 새 집행부에 승계된다. 보궐선거의 대상과 임기도 중점 논의됐다. 임총은 지난 보궐선거를 결정할 당시 최양근회장만 궐위한 상태임을 인정해 이번 재선거에선 회장만 선출하고, 선출직 부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 선출될 회장의 임기는 최양근 전 회장의 현재 잔여 임기인 1년 3개월로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새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30일까지로 기존 임기체계에 변화는 없다. 하지만 임총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못한다. 우선 직무
원광대와 전남대 재경동창회가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행복한 동행'이라 이름 붙인 이번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두 대학의 행복한 동행으로 가는 출발선이 될 전망이다. 공동학술대회는 우연한 계기로 이뤄졌다. 양 재경동창회 관계자들이 매년 가져온 학술대회 일정을 잡으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다 '기왕이면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이다. 이후 몇 번의 회합을 갖는 동안 학술대회는 조금씩 구체화 됐고, 역할을 나눠 준비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행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지난 2일엔 양 대학 재경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도 가졌다. 12월 1일(토)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공학관 1003호로 예정된 행사를 딱 1달 앞둔 시점에서다. 이 자리에서 전남치대 재경동창회 한정우 회장은 "동문들에게 좋은 개원환경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가져왔는데, 올해는 원광치대와 행복한 동행을 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광치대 재경동창회 이승룡 회장도 "대학이 치과의사를 기른다면 동문회의 역할은 참의료인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용봉(전남치대)과 봉황(원광치대)이 봉봉협력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길 기대한다"
내년 5월 10일부터 사흘간 COEX B1 · C · D홀에서 1,120부스 규모로 열릴 SIDEX 2019(조직위원장 최대영) 전시참가 신청이 비교적 순조롭다. 조직위에 따르면, 내년 SIDEX 전시부스는 부스료 인상에 따른 치산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650여 부스가 판매완료 됐다. 예년에 비해 약간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 연말로 잡힌 신청 마감일까지 완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완료된 650부스에는 오스템 등 대형 부스들도 포함돼 있으나, 양대 전시업체 중 하나인 (주)신흥은 아직 부스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조직위는 치산협과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부스료 마찰은 SIDEX가 치협이 유치한 APDC와 공동개최를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한시적'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업체들로선 전년에 비해 20%나 오른 부스료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급기야 치산협은 조직적으로 반(半) 부스참여운동에 나섰다. 이는 '부스를 줄여서 절반만 신청하자'는 일종의 저항운동. 치산협이 궐기대회까지 열면서 SIDEX의 부스비를 따지는 이유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가 협의없이 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