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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DA제도, 치과인력체계에 큰 혼란 줄 것'

정책세미나서 '고용자 중심의 경영논리에 입각한 제도' 주장

 

치협이 논의 중인 DA(Dental Assistant)제도에 치위협이 공식 반기를 들었다. 치위협 임춘희 회장은 지난 24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열린 세번째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치과 인력 체계와 관련해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협의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지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정책세미나에서도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문제와 함께 DA제도에 대한 언급이 따랐다. 'DA제도가 치과인력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무분별한 단기 인력양성은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우려도 있다'는 것.
이날 연자로 나선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 "치과계의 인력체계나 처우 같은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근거만으로 DA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DA제도는 철저히 고용자 중심의 경영 논리에 입각한 제도로, 여기에서 언급하는 DA 수행 업무는 현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또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방향성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법무법인 안세 이성환 대표변호사는 "의사, 간호사의 진료 협업체계가 보편화되어 있음과 달리 치과에서는 같은 구조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법령상 치과위생사만 의료기사로 분류돼 의료자원 체계의 불균형은 물론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와 의료체계 및 제도가 흡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치과위생사법을 통해 치과진료보조와 보건지도를 업무범위에 명시하고 있다"고 예시한 뒤 "단독법 상정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의기법 시행령의 포괄적인 개정에 이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임춘희 회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위생사, 국민 속의 치과위생사를 위해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와 의료인화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목표이자, 신념"이라면서 "협회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게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