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특사경 도입-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서로 협력키로

치협과 건보공단, 상호 추진현안에 '적극 협조하겠다' 약속

 

치협(회장 이상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6일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대 관심사인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설치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치협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번엔 이 협회장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문제를 꺼냈다. "지난해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없는데다 심지어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수조치를 해선 안된다는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완입법에 공단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 것.  

이와 관련해선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둔 상태이며, 건보공단도 '불법개설기관 유형에 따른 명확한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가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입법미비로 현재까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밝히고,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1인1개소법 입법촉진에도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치협이 이 같은 과정을 적극 도와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공단 측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