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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무리한 '출금 및 취재제한' 결국 법정 간다

덴탈이슈, '부당하다'며 치협 상대로 '금지 가처분' 신청

 

치협의 무리한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가 결국 송사로 이어지게 됐다. 인터넷신문 덴탈이슈가 지난 6일 '자사에 대한 출입금지 조처에 대항해 치협을 상대로 출금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힌 것. 
이 매체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 7월 22일 발송한 이메일 공문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여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매체가 제31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 의결에 의해 7월 21일부로 귀사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음'을 통보했다. 
이에 그치지않고 치협은 각 시도지부와 학회 등에도 공문으로 이같은 처분내용을 알려 취재활동을 방해했다는 것. 
덴탈이슈는 곧바로 SNS와 공문을 통해 '출금 및 취재제한의 근거가 된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인지 특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치협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 9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나)에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 매체는 이와 관련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건전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선거 때나, 전·현 집행부를 가리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왔으며, 또 그러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역할이라 자부해왔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가칭 치과계언론자유연합(치언련)도 "이상훈 후보 당시의 개인적 기사를 문제삼아 특정 매체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건의 최대 쟁점은 후보 당시의 기사를 문제삼아 당선 후 직접 이를 단죄했다는 데에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징계에 앞서 당연히 객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그런 과정조차 생략한 채 이사회를 통해 손쉽게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만 것. 
반대로 대의원총회가 설치와 운영을 명령한 '치의신보 선거농단 조사위원회'는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편파성이 결국 집행부의 신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관심있는 이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