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베포에 나섰다. 이번 포스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를 미리 알려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메인 카피는 '치과의료진 폭행 협박 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이다. 아래에 서브 타이틀로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입니다'를 넣고,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2 벌칙조항은 붉은 글씨로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였다.
치협은 경찰청과 공동 명의로 제작한 이 포스트를 시도지부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인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