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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규정위반 있지만, 결과엔 영향 못 미쳐'

법원, 박영섭 후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및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이 기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선 즉시 1억원을 대구 경북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내 일부 공유 및 기사화 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시간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정 보도자료를 보낸 점. ▲여러가지 사실들에 미루어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나 비방, 중상모략으로 볼 수 없는 점. ▲3월 9일 23시 57분에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3월 10일에 댓글이 달리고, 같은 날 21시 4분 페이스북에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운동기간 중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명백하고,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것 역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들이 보낸 2월 20일자 문자메시지는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송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3월 9일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의 정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를 무효로 한다'면서 '채무자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했고, 2. 20.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출 때 앞서 본 채무자들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맺었다.

이로써 지난 4월 27일 박영섭 전 후보가 제기한 치협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접수 70여일 만에 일단 종결됐다. 이상훈 협회장(채무자) 측은 법무법인 정예와 광장에 소송을 맡겨 한차례 연장신청을 한 끝에 지난달 22일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건 박 전 후보측의 항고 여부인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선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