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6일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확보한 덴탈마스크 4만장을 전국에 발송한 데 이어, 9일에도 최대 18만장 분량의 공적 마스크 물량을 전국 시도지부로 발송했다. 특히 치협은 10일까지 총 21만 여장의 덴탈마스크가 전국의 회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80%로 확대하는 한편, 마스크 생산업체들과의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료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 인력 수에 비례해 배정·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 치과의료기관 인력 수 9만여 명이 1일 1인 1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할 예정인데,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에 공급받은 마스크 물량을 분회별 배분 기준을 정해 가급적 긴급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박스 단위(50매)로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
덴탈마스크 판매가는 1매당 120원, 1박스(50개) 당 6000원으로 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공적판매처인 치협과 조달청의 계약에 따라 개별 치과 병·의원용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