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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요양급여비 당분간 청구확인 후 조기 지급

특례 통해 심사완료 전 급여비 90% '선 지급, 후 정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지원키 위해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에 나섰다.
건강보험 급여기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한 후 심사가 완료되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통상적인 지급 절차(청구 후 최대 22일)보다 훨씬 빠르게 급여비를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치협 등 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급여비 조기지급이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별도 통보일까지 계속 시행될 예정인데,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감염병 등 발생 시 상시적으로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주요 내용과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을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 나가는 한편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