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와 관련, 치협과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가 성명을 내고 '치과계 전문가들과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치협과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동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시작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를 겨우 시행 1년만에 비용 과다지출을 이유로 축소 조정'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재충전 시기를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수복물 제거를 인정하지 않는 등 아동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합레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만큼 치과계로선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재충전 인정 시기를 1년으로 제한, 그 기간 내에 재충전 할 경우 행위 자체를 불인정하는데다 충전 당일의 동일치아 타 충전(아말감, 복합레진)도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치아 치면열구전색술 처치시에도 50%만 산정해 환자를 여러번 재내원케 하지 않고선 시행한 진료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치협과 지부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안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에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역주행하는 이번 행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치협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반대 의견을 달고 있는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82명이 찬성, 1597명이 반대 의견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시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81명이 찬성, 1477명이 반대 의견을 각각 등록했다.
아래는 치협 ·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 전문.
■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요양급여 기준 행정예고안을 전면철회하고, 치과계 전문가들과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한다.
20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성장력을 감쇠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동의 건강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치과계는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이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혜택부여라는 벅찬 기대감에 치과병의원으로 몰린 환자들로 인해 비용이 과다지출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은 단순히 치과계의 뜻에 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동의 구강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훼손했다는 차원에서 마음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계의 시각에서 봐도 이번 행정예고안은 그 취지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된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복합레진 재충전 시기를 기존 1개월에서 6개월 연장하고, 수복물 제거까지 인정하지 않는 등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재충전 인정시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안 내 재 충전이 이루어 질 경우 행위 자체 불인정 및 충전 당일 동일치아 타 충전(아말감, 복합레진)도 불인정하고, 나아가 동일치아 치면열구선색술 처치시 50%만 산정하여 환자를 여러번 재 내원하지 않고는 시행한 진료 자체를 인정하지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는 차후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전국 시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협의회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방향을 역주행한다는 치과계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행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재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20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