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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보험금 받을 수 있게 허위진단서 작성해준 치과의사에 벌금형

"환자들 부탁으로 3년간 24명에게 허위진단서 작성해줘"

정리에 이끌려 불법인줄 알면서도 환자들의 부탁을 들어주다간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른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환자 B씨의 치아 2개를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했음에도 시술 횟수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안 B씨가 각각 다른 날 시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들어 주는 등 3년간 모두 24명의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49장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가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하고, '다만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