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에 이끌려 불법인줄 알면서도 환자들의 부탁을 들어주다간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른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환자 B씨의 치아 2개를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했음에도 시술 횟수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안 B씨가 각각 다른 날 시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들어 주는 등 3년간 모두 24명의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49장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가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하고, '다만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