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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학술

치의학회 '구순구개열 급여기준 개정' 촉구

총회서 '전문의 자격제한 철회' 등 2개항 채택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 정기총회에서도 구순구개열 급여 고시는 핫 이슈였다. 지난 26일 25개 학회 대표들이 참가(10개 학회는 위임)한 가운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치의학회 총회는 안건심의 순서의 대부분을 구순구개열 급여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일반의안으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시정 요청의 건'을 상정한 구강악안면외과학회 김철환 이사장은 "고시 철회는 어렵겠지만, 치의학회가 개정 촉구안이라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건을 내게 됐다"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 관계 당국에 전달할 것을 제의했다.
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은 "교정치료에 대한 제한이 선례로 남게 되면 보철 수복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생의 차원에서 고시 개정 요구안에 동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국윤아 치과교정학회장도 '이번 고시는 교정학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안을 낸 것'이라 해명하고, '여러 학회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교정학회도 고시 개정 요구에 동참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따라서 문안 정리를 위한 시간을 잠시 가진 뒤 곧바로 거수 투표를 통해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기준 개정 촉구의 건'을 제목으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제한을 철회하여 일반 모든 치과의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술전유아악정형장치 치료 및 골격성 고정원 식립 및 제거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재논의 할 것 등 2개항의 촉구안을 채택했다.
치의학회는 이 촉구안을 공문의 형태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과 구강정책과 그리고 치협 보험국에 발송할 계획이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도 이날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이 문제와 관련해 '고시 이후의 이런 저런 지적들을 잘 듣고 있으며, 문제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복지부의 동향을 전했다.

구순구개열 급여 고시 문제는 지난 20일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이 자리에서 마경화 보험 담당 부회장은 '구순구개열 급여는 대상자는 적지만 비용이 커 엄격하게 접근했었다'면서 '정부에선 진료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회의 분위기도 대학병원 쪽으로 가고 있어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큰 줄기를 바꾸진 못했다'고 해명했다.
마 부회장은 이어 '마지막 회의 때 초진 환자도 계획서를 내면 치료를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안 통했다'며, '이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지만, 관련 학회들이 나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 부산의 한 대의원은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 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놓고 또 다시 구획을 나누는 현상을 우리가 수용하는 모양세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교정이 아니라 보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는 고시를 며칠 앞둔 지난 3월 21일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전 회장이 치협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구순구개열 급여 적용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회원의 권리인 진료권 박탈을 막아줄 것 ▲진료의 결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양급여 기준을 제정할 것 ▲협회의 의무인 회원 전체의 권익과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치협에 촉구했었다.

 

 

한편 이날 치의학회 총회에선 전북대 소아치과학교실 김재곤 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소아치과학회와 치과재료학회가 상금 300만원의 우수분과학회에,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상금 400만원의 최우수 분과학회에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